PG사 정산 부가세 대조
요약
- PG 승인·취소·정산 자료를 부가세 신고 매출과 대조하는 절차입니다. PG(전자결제대행, Payment Gateway)는 온라인 쇼핑몰 대신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를 받아 주고 수수료를 뗀 뒤 정산해 주는 회사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PG사 정산 대조란?
PG(전자결제대행, Payment Gateway)는 온라인 쇼핑몰 대신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를 받아 주고 수수료를 뗀 뒤 정산해 주는 회사입니다. 부가세는 PG가 보내 준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PG사는 가맹점별 결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회사 신고 금액이 그 자료와 다르면 차이를 설명해야 해요. 월마다 정산서·결제 내역·장부를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PG 자료와 장부 대조 항목
| 자료 | 보는 금액 |
|---|---|
| PG 관리자 화면 결제 내역 | 결제일 기준 승인액, 취소액 |
| PG 정산서 | 정산일 기준 입금액, 수수료 |
| 회사 매출 장부·쇼핑몰 주문 | 배송(공급) 기준 매출 |
| 국세청 신용카드·결제대행 매출자료 | 국세청이 받은 결제 합계 |
| 부가세 신고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칸과 기타 매출 |
월별 대조표 예시
| 항목 | 금액 |
|---|---|
| ① 이번 달 승인액 | 22,000,000 |
| ② 이번 달 취소액 | −1,100,000 |
| ③ 순결제액(①+②) | 20,900,000 |
| ④ PG 수수료(부가세 포함) | −627,000 |
| ⑤ 전월 결제분 이번 달 정산 | +1,500,000 |
| ⑥ 이번 달 결제분 다음 달 정산 | −2,000,000 |
| ⑦ 통장 입금 정산금 | 19,773,000 |
과세표준은 ③ 순결제액 20,900,000원을 1.1로 나눈 공급가액 19,000,000원이고 매출세액은 1,900,000원입니다. 수수료 627,000원 중 57,000원은 PG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⑦과 ③의 차이가 ④⑤⑥으로 모두 설명되면 대조가 끝나요.
차이가 생기는 흔한 원인
- 결제일과 정산일이 달라 월이 넘어감(⑤⑥)
- 부분 취소, 전월 결제분의 이번 달 취소
- 간편결제 포인트·쿠폰 중 PG나 제휴사가 부담한 부분 → 쿠폰·포인트 매출차감 처리
- 해외 카드 결제의 환율 차이
- 정산 보류(분쟁·차지백)
부가세 신고 시 주의점
- 카드·간편결제로 받은 매출은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해요.
- 사업자 고객이 카드로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하지 않습니다. 카드전표를 발급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둘 다 발급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요.
- PG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PG사 관리자 화면에서 월별로 확인·수취해요.
- 대조표와 정산서 원본을 신고 자료와 함께 보관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정산금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음 — 수수료 부가세만큼이 아니라 수수료 전체만큼 과세표준이 빠져요.
- 승인 기준과 배송 기준 매출을 섞어 월마다 기준이 달라짐.
- 여러 PG를 쓰면서 한 곳 자료만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