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대행자 자료제출 — 오픈마켓·중개 플랫폼·PG의 분기별 월별 거래 명세 제출 의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6건
요약
  1. 제출 의무자는 통신판매 대행·중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와 이와 유사한 사업자예요.
  2.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요.
  3. 미제출·허위 제출은 먼저 시정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오픈마켓·중개 플랫폼·앱 마켓·PG·전자금융업 등을 운영하며 부가세 자료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하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판매·결제대행자 자료제출의 뜻과 적용 대상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업체(PG)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결제를 대신 처리하면서 판매자별 거래 내역을 모두 알게 돼요.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이런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판매나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정해요. 제출 의무는 판매자가 아니라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 정산 자료를 맞춰 보는 방법은 PG사 정산 부가세 대조에서 다뤄요.

제출 의무자는 법 제75조 제1항이 여섯 갈래로 나눠요. 시행령 제121조 제2항은 제5호의 범위를 다시 구체화해요.

구분제출 의무자
제1호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
제2호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제4호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5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시행령 제121조 제2항이 정하는 제5호의 대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상 게시판을 운영하며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사업자예요. 다만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출 대상 거래에서 제외돼요(법 제75조 제1항 본문).

핵심 기준

제출 방법과 기한은 시행령 제121조 제1항이 정해요.

항목기준
제출 내용월별 거래 명세
제출 기한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처국세청장
제출 방법전자적 방법
서식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
세부 사항시행령 제121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함
시정 명령미제출·사실과 다른 제출 때 국세청장 등이 시정에 필요한 사항 명령(법 제75조 제2항)
과태료시정 명령 위반 때 2천만원 이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법 제75조 제1항은 제출처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으로 열어 두지만, 시행령 제121조 제1항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정해요.

분기별 제출 일정

분기마다 그 분기에 속한 세 달의 월별 거래 명세를 한꺼번에 제출해요.

대상 분기월별 거래 명세 대상 달제출 기한
1분기1월·2월·3월4월 15일
2분기4월·5월·6월7월 15일
3분기7월·8월·9월10월 15일
4분기10월·11월·12월다음 해 1월 15일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시정 명령과 과태료

과태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과하지 않아요. 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 등이 먼저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고, 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요.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22조의 별표가 정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입점 판매자의 통신판매를 중개한다고 가정해요. 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서 3분기 명세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월중개한 판매자 거래금액
7월1,200,000,000원
8월1,350,000,000원
9월1,450,000,000원
3분기 합계4,000,000,000원

제출 전에 확인할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1. 월별 거래 명세의 월 합계가 플랫폼의 월별 정산 원장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위 예시에서 세 달 합계는 1,200,000,000 + 1,350,000,000 + 1,450,000,000 = 4,000,000,000원이에요.
  2.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거래가 섞여 있으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인지 구분해요.
  3. 환불·취소 건이 정산 원장과 월별 거래 명세에 같은 기준으로 잡혔는지 대조해요.
  4. 서식은 시행규칙 제78조가 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요.
  5. 기한이 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날까지로 계산해요.

이 제출은 플랫폼의 의무라서 입점 판매자의 부가세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판매자는 자기 매출을 따로 신고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결제만 대행하니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 제75조 제1항은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도 명시하니, 판매 중개가 없어도 결제를 대행하면 제출 대상이에요.
  2. 앱 마켓·게시판형 중개 서비스를 대상에서 빼요. 시행령 제121조 제2항이 앱 마켓사업자와 국세청장 고시 게시판 중개업자를 제5호의 대상으로 정해요.
  3. 분기 합계만 맞추고 월별 구분을 놓쳐요. 제출 단위는 월별 거래 명세예요.
  4. 제출 기한을 분기 종료일로 착각해요. 기한은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5.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사실과 다른 제출도 시정 명령 대상이고,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판매·결제대행자 자료제출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분기별 제출 일정
  • 시정 명령과 과태료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