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셀러 부가세, '입금액'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

#온라인판매#부가가치세#오픈마켓#PG정산#매입세액
요약
  1. 오픈마켓·배달앱은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줘요. 하지만 부가세는 입금된 정산금이 아니라 소비자 결제 총액으로 신고해야 해요. 헷갈리는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입금액으로 신고

오픈마켓이나 배달앱은 수수료를 떼고 통장에 넣어줘요. 그래서 통장에 찍힌 정산금으로 매출을 신고하기 쉬운데, 이건 실수예요.

부가세 매출은 소비자가 결제한 총금액(수수료 떼기 전) 기준이에요.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게 아니라, 따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비용이에요.

결제액·수수료·입금액 예시

항목금액
소비자 결제11,000원 (부가세 포함)
플랫폼 수수료2,200원 (부가세 포함)
통장 입금8,800원

이때 매출은 10,000원(공급가액), 매출세액은 1,000원이에요. 8,800원이 아니에요.

대신 수수료는 공제받아요

플랫폼이 뗀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들어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부가세(위 예시 2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요. 그래서 낼 부가세는 1,000원 − 200원 = 800원이에요.

입금액으로 신고해도 세금이 같다던데요?

위 예시에서 8,800원을 매출로 신고하면 매출세액이 800원이 되어, 우연히 낼 부가세는 같아 보여요. 그래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 매출 누락이 돼요: 한 달 결제액이 1,100만 원이면 매출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으로 신고한 셈이에요. 5월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에서 매출 200만 원이 빠지고, 비용인 수수료도 함께 빠져 장부가 실제와 달라져요.
  • 국세청 자료와 안 맞아요: 국세청은 카드사·결제대행사·플랫폼의 판매 자료를 받아요. 신고 매출이 이 자료보다 작으면 해명 안내문이 올 수 있어요.
  • 기준 판정이 틀어져요: 간이과세 가능 여부, 장부 의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매출 규모로 정해져요. 매출을 작게 신고하면 이 판정이 모두 틀어져요.

쿠폰·반품은 이렇게

  • 내가 부담한 할인 쿠폰: 소비자가 실제로 낸 금액만 매출이에요.
  • 플랫폼이 부담한 쿠폰: 할인분을 플랫폼이 나에게 채워 주므로 할인 전 금액이 매출이에요.
  • 반품·취소: 취소된 결제는 그 기간 매출에서 빼요.

셀러 부가세 신고 준비 자료

  • 매달 플랫폼 정산서를 내려받아 총 결제액, 수수료, 쿠폰, 취소를 나눠 보기
  • 여러 채널이면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기
  • 수수료·광고비 세금계산서를 매달 확인해 매입세액 공제 누락 막기
  • 부가세 신고 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와 정산서 합계가 맞는지 대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마켓에서 팔면 따로따로 신고하나요?

아니요. 사업자등록이 하나라면 모든 채널 매출을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해요.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아요?

플랫폼·결제대행사가 보통 매월 발행해요. 전자세금계산서라면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 플랫폼은 세금계산서가 없을 수 있어 인보이스와 결제 내역을 보관해요.

이미 입금액으로 신고했으면요?

과소 신고한 매출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해요. 스스로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입금액으로 신고
  • 결제액·수수료·입금액 예시
  • 대신 수수료는 공제받아요
  • 입금액으로 신고해도 세금이 같다던데요?
  • 쿠폰·반품은 이렇게
  • 셀러 부가세 신고 준비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 여러 마켓에서 팔면 따로따로 신고하나요?
  •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아요?
  • 이미 입금액으로 신고했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