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받으면 부가세는 어떻게? — 수정세금계산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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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팔았던 물건이 반품되거나 값을 깎아 줬을 때, 이미 신고한 부가세는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수정세금계산서와 과세표준 차감을 쉽게 정리했어요.

이미 신고한 부가세, 줄일 수 있어요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까지 끊었는데 반품이 들어오거나 값을 깎아 줬다면, 그만큼 매출세액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장부에서만 빼는 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해요.

사유별로 이렇게 발급해요

상황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반품(환입)돌아온 금액만큼 마이너스(−) 발급물건이 돌아온 날
값을 깎아 줌(에누리·공급가액 변동)줄어든 금액만큼 마이너스(−) 발급값이 바뀐 사유가 생긴 날
계약 해제당초 금액 전체를 마이너스(−) 발급계약이 해제된 날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적어요. 이 세 가지는 사유가 생긴 날이 작성일자라서,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해요. 지난 분기 신고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반품 수정세금계산서 예시

5월 10일에 공급가액 1,000만 원(부가세 1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8월 5일에 그중 300만 원어치가 반품됐어요.

  • 8월 5일자로 공급가액 −300만 원, 세액 −30만 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1기(1~6월) 신고는 그대로 두고, 2기(7~12월)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이 30만 원 줄어요.
  • 물건을 산 거래처도 같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2기 매입세액을 30만 원 줄여요.

카드·현금영수증으로 판 경우

소비자에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판 물건이 반품되면 결제를 취소하거나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을 해요. 취소된 금액은 자동으로 그 기간 매출에서 빠지니, 따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요.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때 문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장부에서만 매출을 줄이면, 국세청 자료에는 당초 매출이 남아 있어 매출 누락처럼 보이거나 거래처의 매입세액과 어긋나요. 반대로 물건을 산 쪽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도 매입세액을 줄이지 않으면 과다 공제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반품 분개

위 예시(공급가액 300만 원 반품)를 파는 쪽과 산 쪽이 각각 기록하면 이래요.

  • 파는 쪽: (차) 매출(또는 매출환입) 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 / (대) 외상매출금 3,300,000
  • 산 쪽: (차) 외상매입금 3,300,000 / (대) 상품(또는 매입환출) 3,000,000 · 부가세대급금 300,000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외상매출금 대신 돌려줄 돈(미지급금)이나 통장 출금으로 기록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반품 한 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네. 세금계산서를 끊고 판 물건이 반품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다음 매출에서 빼면 안 되나요?

다음 달 세금계산서 금액을 임의로 줄이면 거래마다 금액이 달라져 대조가 안 되고 매출 누락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품·에누리는 따로 수정 발급하세요.

판매장려금도 에누리인가요?

매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돈으로 주는 판매장려금은 에누리가 아니라 비용이에요. 매출에서 빼지 않아요. 반면 물건값 자체를 깎아 주는 조건이면 에누리예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이미 신고한 부가세, 줄일 수 있어요
  • 사유별로 이렇게 발급해요
  • 반품 수정세금계산서 예시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판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때 문제
  • 반품 분개
  • 자주 묻는 질문
  • 반품 한 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 그냥 다음 매출에서 빼면 안 되나요?
  • 판매장려금도 에누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