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가지급금, 왜 위험한가요? — 인정이자와 청산 부담
요약
- 법인 통장에서 증빙 없이 빠진 돈, 가지급금이에요. 인정이자로 세금이 늘고 청산 때 큰 부담이 되는 이유와 줄이는 법을 정리했어요.
가지급금이 뭐예요?
법인 통장에서 증빙 없이 빠져나간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보통 대표님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증빙 없이 인출했을 때 생겨요.
"내 회사 돈인데 뭐 어때"가 아니에요.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인격이라, 회삿돈을 빌려 간 걸로 봐요.
가지급금의 세금 문제
| 문제 | 내용 |
|---|---|
| 인정이자 | 안 받은 이자도 받은 걸로 보고 법인세 추가 |
| 이자 손금부인 | 법인 대출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못 뺌 |
| 청산 부담 | 없애지 못하면 대표 상여로 처리돼 세금 부담 |
청산 때 대표 상여 처분
회사를 정리할 때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을 대표가 가져간 걸로 봐서 상여(소득)로 처분해요. 그러면 소득세가 크게 나와요. 평소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가지급금 줄이는 방법
- 개인적으로 쓴 돈은 급여나 배당으로 정식 처리하기
- 지출할 때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꼭 챙기기
- 이미 쌓였다면 상환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정리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안 받았는데 왜 세금이 늘어요?
세법은 대표가 회삿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한다고 봐요. 안 받으면 그 이자(인정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매겨요.
조금씩 쓰는 것도 문제인가요?
작아도 증빙 없이 쌓이면 가지급금이 돼요. 처음부터 급여·경비로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