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면? — 사장님이 챙길 세금·4대보험 정리
- 직원이 그만두면 4대보험 상실신고부터 중도 연말정산, 퇴직금 세금까지 곧바로 처리할 게 많아요. 빠뜨리기 쉬운 순서를 정리했어요.
직원 퇴사 시 처리할 일
직원이 그만두면 마지막 급여만 주고 끝이 아니에요. 4대보험, 마지막 달 연말정산,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각종 서류까지 마무리해야 나중에 과태료나 가산세가 생기지 않아요.
| 할 일 | 기한 |
|---|---|
|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 상실일(퇴사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퇴직금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하면 연장 가능) |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신고 | 퇴직금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가장 먼저: 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하면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해요. 안 하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돼요. 상실신고서에 그해 받은 보수총액을 함께 적어요.
건강보험은 그해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추가로 더 나오거나 돌려받는 퇴직정산 보험료가 생겨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니 사유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마지막 급여엔 '중도 연말정산'
퇴사자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마지막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요. 입사부터 퇴사까지 받은 급여와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해 더 떼거나 돌려줘요. 퇴사 후 반영하지 못한 공제는 새 직장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챙길 수 있어요. 남은 연차를 돈으로 주는 연차수당도 이때 근로소득에 넣어요.
퇴직금엔 퇴직소득세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3년을 일했다면 10만 원 × 30일 × 3 = 약 900만 원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계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보내야 해요. IRP로 옮기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직원이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요.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예요.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하는 직원에게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해요. 새 직장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소득을 합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실신고를 깜빡하면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발견하면 바로 상실신고하고 정산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퇴사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안 냈어요.
회사는 받은 자료로 정산하면 돼요. 빠진 공제는 퇴사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