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사급 — 원재료를 유상으로 넘기고 가공품을 다시 사올 때 회계·부가세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원재료를 대가를 받고 넘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2. 회계는 K-IFRS 제1115호로 원재료 통제가 협력업체에 넘어갔는지를 보고, 되사오기로 약정해 통제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매출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3. 회계상 매출이 아니어도 부가세 신고에는 공급가액이 잡히므로, 부가세 신고서와 손익계산서 매출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야 해요.

추천 대상 · 제조업의 원가·결산·부가세 담당자, 외주가공을 쓰는 중소 제조사

유상사급 거래 구조

제조업에서 흔한 유상사급(有償支給) 거래가 대상이에요. 회사가 원재료나 부품을 협력업체에 대가를 받고 넘기고, 협력업체가 가공한 반제품·부품을 다시 사오는 구조예요. 원재료를 무상으로 맡기고 가공비만 주는 무상사급(임가공)과 구분해야 해요.

유상사급은 원재료 단가 관리와 협력업체의 재고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쓰지만, 회계상 매출이 부풀려질 수 있어 판단이 필요해요.

핵심 기준

1.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고 넘기면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해요. 유상사급은 원재료를 대가를 받고 협력업체에 넘기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에요.

  • 원재료를 넘길 때: 회사가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 가공품을 사올 때: 협력업체가 공급자로서 가공품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은 받는 대가 전부예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2. 회계: 원재료 통제가 넘어갔는가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자산의 통제가 고객에게 넘어갈 때 수익을 인식해요. 유상사급은 다음을 따져요.

판단 요소매출로 볼 가능성매출로 보지 않을 가능성
되사오기 약정되사올 의무·권리가 없음가공 후 반드시 회사에 납품해야 함(재매입약정)
원재료 사용 재량협력업체가 다른 거래처 제품에도 자유롭게 사용회사 제품 가공에만 사용
재고위험협력업체가 멸실·진부화 위험 부담회사가 사실상 위험 부담
단가 결정시장가격으로 거래회사가 정한 단가로 되사옴

K-IFRS 제1115호는 판매한 자산을 다시 사오기로 한 약정(재매입약정)이 있으면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조건에 따라 판매가 아닌 금융약정 등으로 처리하도록 해요. 되사올 의무가 강한 유상사급은 원재료를 넘길 때 매출을 인식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제16장 '수익'을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부품은 원가 900만 원인 강판을 협력업체에 1,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넘기고, 가공된 부품 전량을 1,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다시 사오기로 했어요. 협력업체는 이 강판을 다른 곳에 쓸 수 없어요.

부가세

  • 강판 공급: 공급가액 1,000만 원, 매출세액 1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급
  • 부품 매입: 공급가액 1,500만 원, 매입세액 150만 원 → 매입세액 공제

회계(통제가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점차변대변
강판 인도·대금 수령현금 1,100만 원유상사급 관련 부채(또는 선수금 성격) 1,000만 원 / 부가세예수금 100만 원
부품 매입원재료(부품) 1,500만 원·부가세대급금 150만 원매입채무 1,650만 원
상계 정리유상사급 관련 부채 1,000만 원원재료(부품) 1,000만 원

강판 원가 900만 원은 매출원가로 보내지 않고, 부품 원가에 포함되도록 재고 계정 안에서 옮겨요. 결과적으로 부품 원가는 강판 900만 원 + 가공비 성격 500만 원 = 1,400만 원 수준으로 관리돼요. 회사 계정 체계에 따라 계정 이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회계(통제가 넘어갔다고 판단한 경우): 강판 매출 1,000만 원, 매출원가 900만 원을 인식하고, 부품은 1,500만 원에 매입한 원재료로 처리해요.

결산 때 확인 순서

  1. 계약서 확인: 원재료 공급 대가, 가공품 납품 의무, 원재료 사용 제한, 멸실 책임 조항을 봐요.
  2. 통제 판단: 협력업체가 원재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회사가 되사올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요.
  3. 세금계산서 대사: 원재료 공급분 세금계산서가 모두 발급됐는지 확인해요.
  4. 매출 차이 조정표: 부가세 과세표준과 회계 매출 차이를 유상사급 금액으로 설명하는 표를 만들어요.
  5. 재고 대사: 협력업체에 있는 원재료가 회사 재고인지 아닌지 판단 결과에 맞춰 재고실사 범위를 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세금계산서를 생략하는 것: 회계상 매출이 아니라고 해서 부가세상 공급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대가를 받고 넘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매출을 이중으로 잡는 것: 원재료 매출과 완제품 매출을 모두 잡으면 매출과 원가가 함께 부풀려져요.
  • 부가세 신고서와 손익계산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부가세 과세표준이 회계 매출보다 크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유상사급 명세를 따로 관리하세요.
  • 무상사급(임가공)과 섞어 처리하는 것: 계약서상 대가 수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유상사급 거래 구조
  • 핵심 기준
  • 1.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고 넘기면 재화의 공급
  • 2. 회계: 원재료 통제가 넘어갔는가
  • 계산·처리 예시
  • 결산 때 확인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