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프리랜서·강사·저술가가 면세가 되는 조건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해요.
  2.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 포함)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면세예요.
  3. 면세여도 사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원을 두거나 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프리랜서 강사·작가·번역가·디자이너,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주는 회사

인적용역 면세 대상자

강연·저술·번역·작곡·연기 등 사람의 재능과 노동이 중심인 용역을 개인으로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대상이에요. 이들에게 대가를 주는 회사도 부가세가 붙는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해요.

핵심 기준

1.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을 면세해요. 범위는 시행령 제42조가 정하고, 두 갈래로 나뉘어요.

2. 개인이 면세받는 인적용역(시행령 제42조 제1호)

공통 요건은 세 가지예요.

요건내용
물적 시설 없음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고용 없음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 고용 외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에게서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봐요
독립성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음

대상 용역(가목~파목 요약):

목용역
가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나연예 관련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등
다건축감독·학술 용역 등
라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 등
마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등
사보험모집·저축장려·집금 수당, 서적·음반 외판원의 실적 수당
아저작자가 저작권으로 받는 사용료
자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등
차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강연료·강사료)
카라디오·TV 해설·계몽·연기·심사 사례금
타작명·관상·점술 등
파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

3. 개인·법인·단체 모두 면세받는 인적용역(제2호)

국선변호·국선대리·법률구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소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후견사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근로자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 사업장에서 그 시설로 하는 단순 인력공급 용역(근로자파견 제외) 등이 있어요.

4. 면세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와 신고

  • 원천징수: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3%를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사업소득 3.3% 참고.
  • 면세사업자 신고: 면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증빙: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요.

계산·처리 예시

사례 1: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강사

강사 B는 직원·강의장 없이 여러 기업에서 강의를 해요. ㈜예시교육이 강의료 100만 원을 지급해요.

  • 부가세: 제42조 제1호 차목(강연) → 면세, 부가세 없음
  • 원천징수: 100만 원 × 3% = 3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을 떼고 지급
  • B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요.

사례 2: 번역가가 보조 인력을 쓰는 경우

번역가 C가 번역 물량이 늘어 다른 번역가에게 초벌 번역을 맡기고 대가를 줘요.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고용 외 형태로 주된 업무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보므로, C의 번역 용역은 면세 요건을 잃고 과세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일반·간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검토해요.

사례 3: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이너 D가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2명을 고용해 로고 디자인을 제공하면, 물적 시설·고용 요건에 걸려 면세가 아니에요.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면세 여부 확인 순서

  1. 용역 종류: 제공하는 용역이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파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요.
  2. 개인 여부: 개인으로 제공하는지, 법인·단체로 제공하는지 확인해요.
  3. 물적 시설: 사무실·작업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 있는지 봐요.
  4. 고용·외주: 직원을 고용했거나,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가를 주는지 확인해요.
  5. 결론과 등록: 면세면 면세사업자로, 과세면 일반·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직업명만 보고 면세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 강사·디자이너라도 시설·고용 여부로 결론이 바뀌어요.
  • 외주 보조 인력은 고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 시행령은 주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고용으로 봐요.
  • 면세면 원천징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는 별개예요.
  • 법인이 같은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 제1호는 개인 요건이에요. 법인은 제2호에 해당할 때만 면세예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인적용역 면세 대상자
  • 핵심 기준
  • 1. 근거 조문
  • 2. 개인이 면세받는 인적용역(시행령 제42조 제1호)
  • 3. 개인·법인·단체 모두 면세받는 인적용역(제2호)
  • 4. 면세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와 신고
  • 계산·처리 예시
  • 사례 1: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강사
  • 사례 2: 번역가가 보조 인력을 쓰는 경우
  • 사례 3: 디자인 스튜디오
  • 면세 여부 확인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