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프리랜서·강사·저술가가 면세가 되는 조건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해요.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 포함)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면세예요.
- 면세여도 사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원을 두거나 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프리랜서 강사·작가·번역가·디자이너,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주는 회사
인적용역 면세 대상자
강연·저술·번역·작곡·연기 등 사람의 재능과 노동이 중심인 용역을 개인으로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대상이에요. 이들에게 대가를 주는 회사도 부가세가 붙는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해요.
핵심 기준
1.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을 면세해요. 범위는 시행령 제42조가 정하고, 두 갈래로 나뉘어요.
2. 개인이 면세받는 인적용역(시행령 제42조 제1호)
공통 요건은 세 가지예요.
| 요건 | 내용 |
|---|---|
| 물적 시설 없음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
| 고용 없음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 고용 외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에게서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봐요 |
| 독립성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음 |
대상 용역(가목~파목 요약):
| 목 | 용역 |
|---|---|
| 가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
| 나 | 연예 관련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등 |
| 다 | 건축감독·학술 용역 등 |
| 라 |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 등 |
| 마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등 |
| 사 | 보험모집·저축장려·집금 수당, 서적·음반 외판원의 실적 수당 |
| 아 | 저작자가 저작권으로 받는 사용료 |
| 자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등 |
| 차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강연료·강사료) |
| 카 | 라디오·TV 해설·계몽·연기·심사 사례금 |
| 타 | 작명·관상·점술 등 |
| 파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 |
3. 개인·법인·단체 모두 면세받는 인적용역(제2호)
국선변호·국선대리·법률구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소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후견사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근로자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 사업장에서 그 시설로 하는 단순 인력공급 용역(근로자파견 제외) 등이 있어요.
4. 면세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와 신고
- 원천징수: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3%를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사업소득 3.3% 참고.
- 면세사업자 신고: 면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증빙: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요.
계산·처리 예시
사례 1: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강사
강사 B는 직원·강의장 없이 여러 기업에서 강의를 해요. ㈜예시교육이 강의료 100만 원을 지급해요.
- 부가세: 제42조 제1호 차목(강연) → 면세, 부가세 없음
- 원천징수: 100만 원 × 3% = 3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을 떼고 지급
- B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요.
사례 2: 번역가가 보조 인력을 쓰는 경우
번역가 C가 번역 물량이 늘어 다른 번역가에게 초벌 번역을 맡기고 대가를 줘요.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고용 외 형태로 주된 업무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보므로, C의 번역 용역은 면세 요건을 잃고 과세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일반·간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검토해요.
사례 3: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이너 D가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 2명을 고용해 로고 디자인을 제공하면, 물적 시설·고용 요건에 걸려 면세가 아니에요.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면세 여부 확인 순서
- 용역 종류: 제공하는 용역이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파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요.
- 개인 여부: 개인으로 제공하는지, 법인·단체로 제공하는지 확인해요.
- 물적 시설: 사무실·작업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 있는지 봐요.
- 고용·외주: 직원을 고용했거나,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가를 주는지 확인해요.
- 결론과 등록: 면세면 면세사업자로, 과세면 일반·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직업명만 보고 면세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 강사·디자이너라도 시설·고용 여부로 결론이 바뀌어요.
- 외주 보조 인력은 고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 시행령은 주된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고용으로 봐요.
- 면세면 원천징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부가세 면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는 별개예요.
- 법인이 같은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 제1호는 개인 요건이에요. 법인은 제2호에 해당할 때만 면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