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붙여요. 카드로 받고 세금계산서도 끊은 금액을 따로 적어야 매출이 두 번 잡히지 않아요.
발행금액 집계표가 뭐예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손님에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로 받은 매출 합계를 적는 서류예요.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칸이 이 집계표에서 나와요.
이름이 비슷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회사가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낸 매입을 적는 서류예요. 집계표는 팔면서 받은 매출, 수령명세서는 사면서 낸 매입이에요.
집계표 제출 대상과 발행세액공제
| 사업자 | 제출 | 발행세액공제 |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법인 | 제출 | 받지 못함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개인 일반과세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 제출 | 발행금액의 1.3%, 연 1,000만원 한도 |
| 개인 일반과세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 제출 | 받지 못함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없는 사업자 | 제출 안 함 | — |
개인사업자의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를 보세요.
집계표 기재 항목
- 발행금액 합계 —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간편결제,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적어요. 과세 매출·면세 매출·봉사료로 나눠요.
- 그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고 세금계산서도 끊어 준 금액을 적어요.
- 그 중 계산서 발급금액 — 면세 매출 중 카드 결제 후 계산서를 끊어 준 금액을 적어요.
2번이 중요해요.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매출 칸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집계표 2번에 적어야 신고 프로그램이 카드 매출 칸에서 그만큼을 빼 줘서 매출이 두 번 잡히지 않아요.
작성·제출 순서
-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에서 신고 기간의 카드 매출을 분기별로 조회해요.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에서 뽑아요.
- 간편결제(PG사 결제) 매출은 홈택스 자료에 빠질 수 있어요. PG사 정산서를 받아 합산해요(PG사 정산 부가세 대조).
-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거래를 매출 장부에서 골라 합계를 내요.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화면에서 첨부서류 목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골라 입력해요.
- 신고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칸 금액이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 1.1로 잡혔는지 확인해요.
- 부가세 신고기한(4월 25일·7월 25일·10월 25일·1월 25일)까지 신고서와 함께 내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의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이에요. 이 중 거래처 B사는 법인카드로 1,100만원을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도 요청해 발급해 줬어요.
- 집계표 발행금액 합계: 3,300만원
- 그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1,100만원
- 신고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3,300만원 − 1,100만원) ÷ 1.1 = 공급가액 2,000만원, 세액 200만원
-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 B사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
집계표 2번 칸을 비웠다면 B사 매출 1,000만원이 두 번 잡혀 부가세 100만원을 더 내게 돼요. 이 경우 5년 안에 부가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시상사는 법인이라 발행세액공제는 없어요. 같은 금액을 받은 개인 카페(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라면 3,300만원 × 1.3% = 42만 9천원을 납부세액에서 빼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홈택스 카드 매출 금액과 우리 장부 금액이 달라요.
홈택스 자료는 카드사가 승인한 날짜 기준이고, 장부는 공급한 날짜 기준이라 월말 거래에서 차이가 나요. 부가세는 공급시기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적고 차이 내역을 메모해 두세요.
Q2. 배달앱·오픈마켓 매출도 넣나요?
손님이 앱에서 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카드 매출이에요. 다만 홈택스 카드 매출 조회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 정산서로 금액을 확인해 넣어요(플랫폼·PG 정산서 월말대조: 매출·수수료·입금액 맞추기).
Q3. 카드 결제 취소분은 어떻게 하나요?
취소된 거래는 발행금액에서 빼요. 홈택스 조회 금액은 승인 − 취소가 반영된 순액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칸을 비우는 실수 — 카드로 받고 세금계산서도 끊은 매출이 두 번 신고돼 부가세를 더 내게 돼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카드 거래는 따로 표시해 두세요.
간편결제 매출을 빠뜨리는 실수 — 홈택스 카드 매출 조회만 보고 적으면 PG사·간편결제 매출이 빠져요. 나중에 국세청 자료와 비교되어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어요.
공급가액으로 적는 실수 — 집계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 금액으로 적어요.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으로 적으면 신고서 매출이 10% 적게 잡혀요.
실무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 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매출 조회하기
- PG사·배달앱·오픈마켓 정산서의 카드 결제 매출 더하기
-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 합계 내기
- 면세 매출 중 계산서 발급분 따로 합계 내기
- 발행금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적었는지 확인하기
- 신고서 카드 매출 칸과 세금계산서 매출 칸에 중복이 없는지 확인하기
- 개인사업자면 발행세액공제(1.3%)가 적용됐는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