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
요약
- 개인사업자(법인 제외)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아요.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기준(약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공제율과 연 한도가 있어, 부가세 신고 시 챙겨요.
추천 대상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은 담당자, 발행세액공제가 처음인 담당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면 공제가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결제로 매출을 발생시키면, 그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도록 돕는 제도예요. 법인은 제외예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
| 기준 | 직전연도 공급가액 약 10억 원 이하 |
| 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원래 1%) |
| 한도 | 연간 한도 있음 |
대상과 한도
- 개인사업자만 대상이고 법인은 안 돼요.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기준(약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매출이 큰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 발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특례, 원래는 1%)를 공제하고, 한 해 1,000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부가세 신고서 반영 방법
이 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돼요. 카드사·현금영수증 발행 자료로 발행금액을 집계해 신고서에 반영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거기서 발행세액공제까지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식당 1기 발행세액공제 예시
행복식당(개인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이하)의 1기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발행금액 1억 원 × 1.3% = 130만 원을 부가세에서 공제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발행세액공제 = 납부세액
- 연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라면 발행세액공제를 빠뜨리지 말고 챙겨 부가세를 줄여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이 공제받으려 해요.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이에요.
- 공급가액 기준 초과인데 공제해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 연 한도를 무시해요. 공제에는 연간 한도가 있어요. 한도까지만 공제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 매출이 많으면 부가세를 줄여 주나요?
개인사업자(법인 제외)이고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기준 이하면,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아요.
Q2. 우리는 법인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이에요. 법인은 적용되지 않아요.
Q3.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발행금액의 1.3%(원래 1%)이고, 한 해 1,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자이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기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카드사·국세청 자료로 집계하고 카드 매입 공제와 구분하기
- 현행 공제율·연 한도 확인하기
-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세액에서 발행세액공제 차감하기
- 법인은 대상 아님을 인지하기
- 매 신고기마다 한도 내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