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사업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VAT)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면세 가맹점·사적 사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 목적 신용카드 결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요.

구분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제 가능 여부✓ (원칙)✓ (부가법 제46조)
공급가액 확인별도 기재영수증에서 역산 (총액 ÷ 1.1 = 공급가액)
전자 확인홈택스 조회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후 조회

공제 가능 vs 불가능 거래

공제 가능 (일반 과세 사업 관련)

거래 유형예시
사무용품·소모품 구입문구점, 사무기기
식비 (접대 제외 업무 식사)직원 회식, 출장 식비
차량 관련 (사업 목적)화물차·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 등 공제 대상 차량의 주유비 (택시 요금,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주유비는 공제 불가)
소프트웨어·구독 서비스SaaS,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장 유지관리청소, 수선

공제 불가능

사유예시
면세 가맹점병원, 약국, 학원, 도서·신문
사적 사용개인 쇼핑, 여행, 유흥
접대비거래처 접대 식사, 골프장, 유흥주점 등 접대성 지출
영수증 미보관증빙 없으면 공제 불가

> 핵심: 가맹점이 일반과세자여야 부가세(10%)가 포함된 공제가 돼요. 면세 사업자(의사, 학원 등)에게 결제하면 VAT 자체가 없으므로 공제할 것이 없어요.

공제액 계산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기되거나, 합계만 표기돼요.

영수증 합계공급가액부가세(공제액)
11만원10만원1만원
55만원50만원5만원
110만원100만원10만원

공식: 공제액 = 합계금액 × 10/110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돼 부가세 신고 시 편리해요.

  1. 홈택스 → 사업자 로그인
  2.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현황'
  3. 카드 번호·발급사 등록 (최대 5장)
  4. 부가세 신고 기간: 등록 카드의 매입 내역 자동 반영

등록하지 않아도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영수증을 보관·합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법인(사업)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임직원이 사비로 결제한 영수증을 법인에 지출결의서 +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업 목적임이 인정되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법인카드 사용이 증빙 관리에 훨씬 편해요 (→ 법인카드 vs 개인카드).

Q2.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구조가 달라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일반과세자처럼 10%를 그대로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Q3. 접대비로 쓴 신용카드도 공제가 되나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 돼요.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단, 법인세·소득세 상 접대비 한도 내 손금은 인정될 수 있어요 —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세요.

자주 하는 실수

  1. 면세 가맹점 결제를 공제 처리 — 병원, 약국, 보험, 학원 영수증은 VAT가 없어요. 공제 처리하면 과다 공제예요.
  2. 영수증 미보관 후 공제 주장 —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는 5년 보관 의무가 있어요. 없으면 공제 거부예요.
  3. 합계 금액 전체를 공제로 처리 — 공제액은 합계의 10/110이에요. 합계 11만원이면 공제는 1만원이에요. 11만원 전체를 공제하면 10배 과다 공제예요.
  4. 사적 사용분을 업무 사용으로 기재 — 개인 쇼핑, 가족 외식 등을 업무 식비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부당공제 추징 대상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최대 5장)
  • 매 결제 시: 업무용/개인 용도 즉시 구분 메모
  • 면세 가맹점 영수증 별도 분류 (의원·약국·학원 등)
  • 분기별: 홈택스 카드 매입 내역 조회 + 부가세 신고 반영
  • 영수증 5년 보관 (전자 영수증 PDF 저장 권장)
  • 접대비 지출: 부가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 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위키 사이클 239A — 출처 2건 노드 보강 5건 (차량유지비·회비협회비·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임의기재·신용카드매입세액)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란?
  • 공제 가능 vs 불가능 거래
  • 공제 가능 (일반 과세 사업 관련)
  • 공제 불가능
  • 공제액 계산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법인(사업)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 Q2.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Q3. 접대비로 쓴 신용카드도 공제가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