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관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법인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은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도 업무 관련 증빙 있으면 공제 가능
  3.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 자동 조회 가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조건

조건내용
사용처사업과 관련된 지출
사업자상대방이 과세사업자여야 함
카드법인카드 또는 직원 개인카드 (업무용)
신청 방법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제출

---

공제 불가 항목

항목이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불공제 항목
접대비불공제 항목
면세사업자 카드부가세 없는 거래
개인 사용분 (음식점, 편의점 등)업무 무관

---

홈택스에서 카드 매입 조회

부가세 신고 전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

  1.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현금영수증]
  2. 또는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 조회]

> 홈택스에 카드 등록 후 자동 수집 설정 권장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

항목내용
제출 시기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
기재 내용매입처별 카드 사용 합계
홈택스 자동 작성신용카드 내역 자동 반영 가능

---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 처리

절차내용
직원 경비 청구지출결의서 + 카드영수증 제출
회사 검토업무 관련성 확인
지급직원 계좌로 비용 환급
부가세 공제가능 (직원 이름 카드라도 업무용이면 가능)

---

매입 내역 부가세 신고 시 반영 방법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1. [부가가치세 신고] → [공제매입세액] 입력
  2. [신용카드매입] 항목에 합계 입력 또는 자동 불러오기
  3. 명세서 자동 첨부

---

자주 묻는 질문

Q1.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비도 공제가 되나요?

공제 가능해요. 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해요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출은 불공제입니다.
  2. 지출결의서·영수증 등 업무 관련성 증빙을 갖춰야 해요.

카드 명의가 직원 개인 명의라도 위 조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개인카드 사용이 잦으면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Q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해요.

  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없으면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법인세 가산세 — 건당 3만 원 초과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용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해요.

---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본문 수정 (문서 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 공제 가능 조건
  • 공제 불가 항목
  • 홈택스에서 카드 매입 조회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 처리
  • 매입 내역 부가세 신고 시 반영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Q1.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비도 공제가 되나요?
  • Q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