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관리
요약
- 법인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은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도 업무 관련 증빙 있으면 공제 가능
-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 자동 조회 가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조건
| 조건 | 내용 |
|---|---|
| 사용처 | 사업과 관련된 지출 |
| 사업자 |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여야 함 |
| 카드 | 법인카드 또는 직원 개인카드 (업무용) |
| 신청 방법 |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제출 |
---
공제 불가 항목
| 항목 | 이유 |
|---|---|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 불공제 항목 |
| 접대비 | 불공제 항목 |
| 면세사업자 카드 | 부가세 없는 거래 |
| 개인 사용분 (음식점, 편의점 등) | 업무 무관 |
---
홈택스에서 카드 매입 조회
부가세 신고 전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현금영수증]
- 또는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 조회]
> 홈택스에 카드 등록 후 자동 수집 설정 권장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
| 항목 | 내용 |
|---|---|
| 제출 시기 |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 |
| 기재 내용 | 매입처별 카드 사용 합계 |
| 홈택스 자동 작성 | 신용카드 내역 자동 반영 가능 |
---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 처리
| 절차 | 내용 |
|---|---|
| 직원 경비 청구 | 지출결의서 + 카드영수증 제출 |
| 회사 검토 | 업무 관련성 확인 |
| 지급 | 직원 계좌로 비용 환급 |
| 부가세 공제 | 가능 (직원 이름 카드라도 업무용이면 가능) |
---
매입 내역 부가세 신고 시 반영 방법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 [부가가치세 신고] → [공제매입세액] 입력
- [신용카드매입] 항목에 합계 입력 또는 자동 불러오기
- 명세서 자동 첨부
---
자주 묻는 질문
Q1.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비도 공제가 되나요?
공제 가능해요. 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해요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지출은 불공제입니다.
- 지출결의서·영수증 등 업무 관련성 증빙을 갖춰야 해요.
카드 명의가 직원 개인 명의라도 위 조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개인카드 사용이 잦으면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Q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해요.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없으면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가산세 — 건당 3만 원 초과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용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