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서 인수증 매출확정 기준
요약
- 납품서와 인수증을 기준으로 매출 확정 시점을 점검해요. 납품서와 인수증은 매출을 언제 확정할지 판단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납품서와 인수증은 매출을 언제 확정할지 판단하는 핵심 증빙입니다. 회계상 수익인식 시점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어,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매출 누락과 조기·지연 인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확정의 세 기준
| 구분 | 판단 기준 | 근거 |
|---|---|---|
| 회계 수익인식 | 재화의 통제가 이전된 시점(인도·검수 완료) | K-IFRS 1115호 |
| 부가세 공급시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 부가가치세법 §15 |
|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에 발급(선·후발급 특례 있음) | 부가가치세법 §34 |
납품서·인수증으로 확인할 항목
- 납품 일자와 실제 인도 일자가 일치하는지
- 인수증에 거래처 검수 확인(서명·날인)이 있는지
- 검수 조건부 거래는 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분할 납품은 각 납품분의 인도일을 따로 보는지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납품서·인수증의 인도일과 검수일을 확인합니다 |
| 2 | 회계 수익인식일(통제 이전)을 결정합니다 |
| 3 | 부가세 공급시기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 4 |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시기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
| 5 | 월말 마감 시 미확정 매출을 가매출·선수금으로 구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물건은 보냈는데 검수가 안 끝나면 매출인가요?
검수 조건부 거래라면 검수 완료 시점이 통제 이전 시점입니다. 부가세 공급시기도 조건부 판매라서 검수가 끝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검수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발급해요.
Q2. 월말에 납품하고 다음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입니다(세금계산서 참고). 그 이후는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Q3.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 매출로 잡나요?
대금을 먼저 받아도 재화 인도 전이면 선수금(부채)입니다. 인도·검수로 통제가 이전될 때 매출로 대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