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기한 총정리 — 월별·분기별 세금 신고·납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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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0일: 원천세 납부. 25일: 부가세 신고·납부. 말일: 4대보험. 3월 31일: 법인세 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 달력에 먼저 표시해두면 가산세 0원.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세금 납부 기한이란?

세금 납부 기한은 원천세·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4대보험료 등 세목별로 법령이 정한 신고·납부 마감일이에요. 하루만 넘겨도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월별·분기별 기한을 미리 파악해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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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세금 납부 일정

매월 10일 — 원천세 납부

내용비고
전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원천세 신고·납부홈택스 신고
20인 이하 반기납부 사업장은 제외7/10, 1/10에 반기분 납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지급 다음 달 말일

매월 10일 — 4대보험료 납부 (전월분)

보험납부 기한비고
국민연금다음 달 10일공단 가상계좌 납부
건강보험·장기요양다음 달 10일청구서 기준
고용보험·산재보험다음 달 10일근로복지공단

*법령 근거: 원천세 납부(소득세법 제128조, 20인 이하 반기납부 승인 포함),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89조),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 4대보험료는 모두 다음 달 10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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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 달별 신고·납부 일정

1월

기한내용
1/1012월분 원천세 납부
1/107~12월 반기납부 원천세 (반기납부 사업장)
1/25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 (7~12월)
1/3112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월

기한내용
2/10연말정산 환급·추징 정산 원천세 납부
2/28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년도분)
2/28비거주자 지급명세서 제출

3월

기한내용
3/10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전년도)
3/10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년도분)
3/31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법인)
3/31법인세 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세와 동시)

4월

기한내용
4/103월분 원천세 납부 (월별 납부 사업장)
4/25부가세 1기 예정신고·납부 (1~3월)
4월건강보험 정산 (보수총액 신고 결과)

5월

기한내용
5/31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5/31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와 함께)

6월

기한내용
6/1~6/30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2기 반기납부 희망 사업장)

7월

기한내용
7/25부가세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
7/101~6월 반기납부 원천세 납부

8월

기한내용
8/31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12월 결산 법인)

10월

기한내용
10/25부가세 2기 예정신고·납부 (7~9월)

11월

기한내용
11/30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개인사업자)

12월

기한내용
12/1~12/31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다음해 1기)

*법령 근거: 법인세 신고·납부(법인세법 제60조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중간예납(법인세법 제63조 — 중간예납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 부가세 예정·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각 25일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 중간예납(소득세법 제65조 —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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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납부 가산세

구분가산세율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당무신고 40%)
과소신고과소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1일 0.022% (연 약 8%)

*법령 근거: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한 1일 10만분의 22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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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국세기본법 제5조). 예를 들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면 7월 27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Q2. 기한을 넘긴 걸 뒤늦게 알았어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아니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줄어들어요 —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가 감면돼요(국세기본법 제48조).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미리 받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할 걸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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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4대보험료를 원천세와 따로 챙기다 놓치는 경우 — 4대보험료도 원천세처럼 전월분을 매월 10일까지 내야 해요(국민연금법 제8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원천세 납부일과 같은 날이니 같은 날 한꺼번에 처리하면 놓치지 않아요.
  • 개인사업자·영세법인도 부가세 예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영세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세액만 납부하면 돼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신고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지급명세서 제출도 함께 미뤄진다고 착각하는 경우 — 반기납부는 원천세 '납부'만 반기 단위(1/10, 7/10)로 미루는 제도고, 일용직·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반기납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일정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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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2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세금 납부 기한이란?
  • 월별 세금 납부 일정
  • 매월 10일 — 원천세 납부
  • 매월 10일 — 4대보험료 납부 (전월분)
  • 1~12월 달별 신고·납부 일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10월
  • 11월
  • 12월
  • 기한 후 납부 가산세
  • Q1.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 Q2. 기한을 넘긴 걸 뒤늦게 알았어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를 다 물어야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