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업 세무: 대행수수료만 과세 매출, 상품대금은 통과
요약
- 구매대행은 대행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에요.
- 고객 대신 낸 상품대금·해외배송비는 통과금액이라 매출이 아니에요(단순 대행 기준).
- 직접 사서 재고로 팔면(직매입) 판매액 전체가 매출이라 구조가 달라요.
추천 대상 ·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사장님, 구매대행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수수료와 상품대금 구분이 헷갈리는 운영자
구매대행은 무엇이 매출인가요?
해외 구매대행은 고객을 대신해 물건을 사 주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사업이에요. 이때 대행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고, 고객 대신 지불한 상품대금·해외배송비는 통과금액이라 매출이 아니에요(단순 대행 기준).
| 항목 | 매출 인식 | 부가가치세 |
|---|---|---|
| 대행수수료 | 구매대행 보수 | 과세 |
| 상품대금(대납) | 고객 대신 결제 | 통과(매출 아님) |
| 해외배송비(대납) | 고객 대신 결제 | 통과(매출 아님) |
| 직매입 후 판매 | 직접 사서 재고로 판매 | 판매액 전체 매출 |
대행과 직매입 구분
가장 중요한 건 대행(순액)인지 직매입(총액)인지예요.
- 대행: 고객 주문을 받아 대신 사 줌 → 수수료만 매출, 상품대금은 통과
- 직매입: 내가 먼저 사서 재고로 보유하다 판매 → 판매액 전체가 매출, 매입은 비용·재고
실제 운영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져요. 상품대금을 매출로 잡으면 대행인데도 매출이 부풀려져 세금을 과하게 내요.
통신판매업 신고·수입 통관
- 온라인으로 영업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수입 부가세(통관)가 생길 수 있어요. 통관·관세 처리는 거래 구조·금액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요
- 오픈마켓·플랫폼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구매대행 주문 한 건 매출 계산 예시
행복구매대행(개인)의 한 주문이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단순 대행 기준).
- 고객이 낸 총액 30만 원 = 상품대금 24만 원 + 해외배송 3만 원 + 대행수수료 3만 원
- 과세 매출: 대행수수료 3만 원만
- 상품대금·배송비 27만 원: 통과금액(매출 아님)
대행이면 수수료 3만 원만 매출이에요. 30만 원 전체를 매출로 잡으면 큰 오류예요. 직매입 구조라면 판매액 전체가 매출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상품대금을 매출로 잡아요. 단순 대행이면 통과금액이라 매출이 아니에요. 수수료만 매출이에요.
- 대행과 직매입을 안 나눠요. 운영 구조에 따라 순액·총액이 달라지니 일관되게 처리해요.
- 수입 통관·관세를 빠뜨려요. 해외 반입 시 관세·수입 부가세를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객이 낸 돈 전부가 제 매출 아닌가요?
단순 대행이면 아니에요. 상품대금·해외배송비는 고객 대신 낸 통과금액이고, 대행수수료만 매출이에요.
Q2. 직접 사서 재고로 팔면요?
직매입이면 판매액 전체가 매출이고, 매입은 비용·재고예요. 대행과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Q3. 해외에서 들어올 때 세금이 또 있나요?
수입 통관 시 관세·수입 부가세가 생길 수 있어요. 거래 구조·금액에 따라 다르니 통관·관세 처리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