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경유 리터당 세율, 납세의무자, 탄력세율 조정 범위
- 법정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475원, 경유 리터당 340원이고, 시행령으로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 납세의무자는 제조해 반출하는 자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수입자이고, 제조 반출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요.
- 휘발유는 반출 수량에서 1천분의 2를 뺀 수량이 과세표준이고, 과세물품 세액의 1천분의 360이 자동차세(주행분)로 함께 걷혀요.
추천 대상 · 유류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구조와 납세의무자를 알고 싶은 회사 회계 담당자와 주유소·석유 판매업 실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뜻과 적용 대상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그리고 이와 비슷한 대체유류)에 붙는 국세예요.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자원 사업, 환경 보전·개선 사업에 쓸 재원을 걷는 목적세라서(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 법 이름에도 세 분야가 그대로 들어가요. 이 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그 뒤에도 쓰이려면 유효기간을 늘리는 개정이 필요해요.
과세물품은 법 제2조 제1항이 정해요.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이 정해요. 시행령은 휘발유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 중 휘발유와 유사한 것, 경유에는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과 경유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부생연료유·용제 등을 포함해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가 아니라 정유사 같은 제조자와 수입자예요. 소비자는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부담하는 쪽이라서, 일반 회사가 직접 신고·납부할 일은 거의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유류비에 세금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면세유를 쓸 수 있는지,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석유를 파는지에 따라 알아야 할 범위가 달라져요.
핵심 기준
법정세율과 조정 범위
| 과세물품 | 법정세율 | 근거 |
|---|---|---|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 법 제2조 제1항 제1호 |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법 제2조 제3항은 재원 조달과 물품 수급상 필요하면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해요. 정부가 유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거나 올릴 때 이 조항을 써요. 이 범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이었고 현재 조문은 100분의 30이에요.
법정세율에 100분의 30을 적용해 계산한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 과세물품 | 법정세율 | 조정 범위(계산값) |
|---|---|---|
| 휘발유 | 475원 | 332.5원 ~ 617.5원 |
| 경유 | 340원 | 238원 ~ 442원 |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시행령에 따른 조정 결과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자주 바뀌어요. 신고나 원가 계산에 쓸 때는 그 시점의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납세의무자·과세시기·신고와 납부
| 구분 | 내용 | 근거 |
|---|---|---|
| 납세의무자 |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 법 제3조 제1호 |
| 납세의무자 |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관세 납세의무자) | 법 제3조 제2호 |
| 납세의무자 | 위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 | 법 제3조 제3호 |
| 과세시기 |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 | 법 제4조 |
| 신고 | 제조 반출분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법 제7조 제1항 |
| 수입분 신고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봄 | 법 제7조 제2항 |
| 납부 | 제조 반출분은 신고서 제출기한 안에 납부 | 법 제8조 제1항 |
| 수입분 납부 | 관세법에 따름 | 법 제8조 제2항 |
신고서에는 물품별 수량과 가격,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어요(법 제7조 제1항).
과세표준과 휘발유 자연감소율
과세표준은 수량(리터)이에요. 제조 반출은 반출하는 때의 수량이에요(법 제6조 제1항 제1호). 휘발유는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 수송·저장 중에 증발 등으로 줄어드는 만큼을 감안해, 반출 수량에 시행령이 정한 율을 곱한 수량을 뺀 수량으로 해요. 시행령 제6조는 이 율을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로 정해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휘발유만 언급하므로 경유에는 이 공제가 없어요.
과세물품 판정
명칭이 아니라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같은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해요(법 제2조 제4항). 두 가지 이상에 걸치면 특성으로 판정하고, 특성이 불명확하면 주된 용도로, 그것도 불명확하면 세율이 높은 물품으로 봐요(법 제2조 제5항). 휘발유(475원)와 경유(340원) 사이에서 판정이 안 되면 휘발유 쪽이에요.
면세·공제·환급과 가짜석유 특례
면세 승인과 사후관리가 따로 있어서, 면세로 반출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세금을 걷어요.
| 구분 | 대상 예 | 근거 |
|---|---|---|
| 수출·군납 면세 | 수출하는 것,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 법 제13조 |
| 조건부 면세 | 의료용·의약품 제조용·비료 제조용·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원료,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항공기에 쓰는 것 | 법 제15조 제1항 |
| 무조건 면세 | 외국 자선기관 기증,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등 | 법 제16조 |
| 미납세 반출 | 수출할 물품의 이동, 위탁제조품의 위탁자 창고 반출 등 | 법 제12조 |
| 세액 공제·환급 | 과세물품 제조에 쓴 원재료의 기납부세액, 수출·주한외국군 납품 등 | 법 제17조 |
용도 외로 쓰면 징수 대상이에요. 조건부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바꾸는 등 사유가 생기면 반입자가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내야 해요(법 제15조 제2항).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하는 자, 세금계산서·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파는 자, 등유·부생연료유·용제를 경유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게는 제조자가 아니어도 세금을 걷을 수 있어요(법 제11조 제1항). 이때 과세표준은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합한 수량(제1호) 또는 판매수량(제2호)이에요(법 제11조 제3항). 같은 물품에 제조자 등에게서 이미 세금을 걷었다면 판매자에게서는 걷지 않아요(법 제11조 제2항). 주유소라면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분을 판매하다가 이 특례에 걸릴 수 있어요. 가짜석유를 팔아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5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요.
함께 걷히는 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다른 세금이 덧붙어요.
| 연결되는 세금 | 내용 | 근거 |
|---|---|---|
| 자동차세(주행분) |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 |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 |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도 교육세 납세의무자 | 교육세법 제3조 제3호 |
| 부가가치세 | 수입 재화의 과세표준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
자동차세(주행분)는 지방세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교육세율은 교육세 — 금융·보험 수익과 개별소비세·주세 등에 덧붙는 교육 재원 목적세에서 확인해요. 국내 제조 반출분은 공급가액에 세금이 포함되고, 수입분은 관세 과세가격에 세금을 더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정유사라고 가정하고 법정세율(휘발유 475원, 경유 340원)로 계산해요. 실제 신고에는 그 달에 적용되는 조정세율을 써야 해요.
| 항목 | 계산 | 결과 |
|---|---|---|
| 휘발유 반출 1,000,000리터의 과세표준 | 1,000,000 × (1 − 0.002) | 998,000리터 |
| 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 | 998,000리터 × 475원 | 474,050,000원 |
| 경유 반출 500,000리터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500,000리터 × 340원 | 170,000,000원 |
| 해당 월 합계(공제·면세 없음) | 474,050,000 + 170,000,000 | 644,050,000원 |
| 자동차세(주행분) 휘발유분 | 474,050,000 × 360 / 1,000 | 170,658,000원 |
| 자동차세(주행분) 경유분 | 170,000,000 × 360 / 1,000 | 61,200,000원 |
신고와 납부 기한은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6월에 반출했다면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납부해요.
일반 회사가 업무용 차량 주유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세금을 따로 분개하지 않아요. 주유소에서 낸 금액이 곧 차량유지비(또는 여비교통비)이고, 세금은 가격에 들어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라면 업무용 승용차 주유비 — 법인카드 기준으로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소비자나 일반 회사가 신고하는 세금으로 보는 것이에요. 바른 처리: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자와 수입자예요. 일반 회사는 가격에 포함된 금액을 부담할 뿐이에요.
- 실수: 세율을 법정세율 475원·340원 그대로 모든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바른 처리: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이 세율을 조정하고 기간이 있으므로 시점마다 적용세율을 확인해요.
- 실수: 휘발유와 경유 모두 자연감소율을 빼는 것이에요. 바른 처리: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휘발유에 대해서만 자연감소분을 빼요. 시행령 제6조는 1천분의 2예요.
- 실수: 면세로 반출한 물품을 승인받은 용도 밖에 쓰는 것이에요. 바른 처리: 용도 변경이 생기면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면세를 받은 사실의 증명서류를 보관해요.
- 실수: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사들인 유류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에요. 바른 처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판매자에게 직접 세금을 걷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확인해요. 면세유 사후관리는 농·임·어업용 면세유 — 면제 세목, 구입 절차, 부정유통 추징에서 볼 수 있어요.
관련 문서
- 교육세 — 금융·보험 수익과 개별소비세·주세 등에 덧붙는 교육 재원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덧붙는 교육세
- 개별소비세 — 승용차·귀금속·골프장·담배 등 특정 물품과 장소에 붙는 소비세: 유류 외 특정 물품에 붙는 소비세
- 주유소 세무: 유류 매출 과세, 정유사 매입세액, 카드매출·면세유 관리: 주유소의 유류 매출 과세와 매입세액 관리
- 농·임·어업용 면세유 — 면제 세목, 구입 절차, 부정유통 추징: 면세 석유류의 구입 절차와 부정유통 추징
- 경차 유류세 환급 — 대상 차량·가구 요건과 연 30만 원 한도: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