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 면세유 — 면제 세목, 구입 절차, 부정유통 추징
- 면세유는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까지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적용돼요.
- 조합에 농기계 보유 현황을 신고하고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반기마다 사용 실적 서류를 내야 해요.
- 용도 외 사용은 감면세액과 그 40% 가산세를 추징하고, 구입카드 양도·허위 신고·서류 미제출은 면세유 사용을 1~2년 제한해요.
추천 대상 ·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 면세유 관련 회계 담당자
농·임·어업용 면세유 뜻과 적용 대상
면세유는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공급하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예요. 면제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다섯 가지예요. 부가가치세만 면제되는 제도로 알고 있으면 가격 구조를 잘못 이해하게 돼요.
면세 대상은 두 갈래예요.
- 농민·임업 종사자·어민(법에서는 묶어서 '농어민등'이라고 해요)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예요. 어떤 사람이 농민에 해당하는지, 어떤 석유류가 대상인지는 법이 시행령에 맡겨 두었어요.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쓰려고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예요. 관광사업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제외돼요.
두 갈래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2027년 이후 공급분은 연장 개정이 있어야 이어지므로, 연말에 가까워지면 개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주유소 매출 처리는 주유소 세무에, 농산물 자체의 면세와 과세 구분은 농업 세무에 있어요.
핵심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면제되는 세목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 같은 항 |
| 관리기관 |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조합), 각 중앙회 | 같은 조 제3항·제7항 |
| 구입 수단 |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 같은 조 제4항 |
| 변동신고 기한 | 농기계 취득·양도, 사망, 이농 등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같은 조 제3항 |
| 사용 실적 서류 제출 |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같은 조 제5항 |
| 연간 한도량 | 석유제품별로 관계 부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설정 | 같은 조 제15항 |
판매 쪽 구조도 알아 두면 좋아요. 주유소 같은 석유판매업자는 세금이 붙은 석유류를 사 와서 농어민등에게 팔기 때문에,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신청을 해요(제2항). 농어민이 면세 가격으로 사는 것과 판매업자가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짝으로 움직이는 구조예요.
면세유를 사기까지의 절차
면세유는 주유소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조합에 농기계등(농업기계·임업기계·어업기계, 선박,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해요(제3항).
- 조합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요(제4항). 조합은 보유 현황과 경영 규모 등을 고려해 발급해야 해요(제6항).
-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기계등에 사용해요.
- 법이 정한 농업기계·어업기계·선박에는 사용 실적을 확인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 서류를 반기마다 조합에 제출해요. 일부 기계와 시설은 생산 실적 서류를 제출해요(제5항).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조합은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최종 제출기한)까지 내라고 요구해야 해요. 최종 제출기한까지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사용 제한 대상이 돼요.
면세유 공급 명세는 조합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어요(제8항). 사용 내역이 밖에서 확인되는 구조라서, 기록과 실제 사용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해요.
부정유통 추징과 사용 제한
법은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돌리는 행위를 사람별로 나누어 추징해요.
| 행위자 | 부정 행위 | 추징 금액 | 조문 |
|---|---|---|---|
| 농어민등 | 구입카드로 산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 외 용도로 사용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 제9항 |
| 농어민이 아닌 자 | 조합에서 구입카드를 발급받음 | 발급 당시 구입카드로 석유류를 살 경우의 감면세액 상당액 + 그 40% 가산세 | 제12항 제1호 |
| 양수인 | 농어민등으로부터 구입카드를 양수받음 | 같은 계산 | 제12항 제1호 |
| 양수인 |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음 | 해당 석유류의 감면세액 + 그 40% 가산세 | 제12항 제2호 |
| 석유판매업자 |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해 신청 | 초과 감면세액, 부당한 방법이면 40% 가산세 추가 | 제12항 제3호 |
| 조합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구입카드 발급 |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 제11항 제1호 |
| 조합 | 증거서류 미확인 등 관리 부실로 잘못 발급 | 감면세액의 20% 가산세 | 제11항 제2호 |
추징과 별도로 사용 제한이 따라와요(제10항).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입카드나 그것으로 산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사실을 안 날부터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어요. 기간은 2년이고, 서류 미제출·허위 제출은 1년이에요. 용도 외 사용으로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납부하는 날까지 이어져요.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 생산 활동자에게도 미쳐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변동신고나 서류 제출을 못 한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석유판매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일부터 5년간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제13항). 직전 2회계연도 동안 면세유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가능하며, 이때 재신청 제한은 1년이에요.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의 상속인, 영업 전부를 넘겨받은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돼요. 양수인이나 법인이 추징 사유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인은 이 예외에서 빠져요(제14항).
면세유류한도량을 넘겨 구입카드가 발급되고 석유류가 공급된 경우에는 넘긴 만큼을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중앙회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해요(제16항). 조합은 추징 사유를 알았거나 어업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면 구입카드 발급과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해요(제18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농어민등으로부터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넘겨받았다고 가정해요. 해당 석유류의 감면세액이 1,000,000원이라면 추징액은 다음과 같아요(제12항 제2호).
| 항목 | 계산 | 금액 |
|---|---|---|
| 감면세액 | 해당 석유류에 대한 면제 세액 합계 | 1,000,000원 |
| 가산세 | 1,000,000원 x 40% | 400,000원 |
| 추징액 | 1,000,000원 + 400,000원 | 1,400,000원 |
한편 농민이 구입카드로 산 경유를 영농과 무관한 승용차에 넣었다면 제9항이 적용돼요. 감면세액이 같다면 계산도 같아서 1,400,000원이고, 여기에 농민 본인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면세유 사용이 제한돼요(제10항 제4호).
위 감면세액 1,000,000원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해 가정한 값이에요. 실제 감면세액은 석유류 종류와 수량, 그 시점의 세액에 따라 달라요.
자주 하는 실수
- 구입카드를 이웃이나 거래처에 빌려주는 것 — 양도 자체가 사용 제한 사유이고 받은 쪽도 추징 대상이에요. 구입카드는 신고한 농어민등 본인의 농기계등에 쓸 때만 써야 해요.
- 영농과 무관한 차량·기계에 면세유를 넣는 것 — 구입카드로 산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 외의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에 40% 가산세를 더해 추징하고 면세유 사용도 제한해요. 어떤 기계가 면세유 대상 농기계등인지는 시행령 기준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기계에는 쓰지 말아야 해요.
- 농기계 양도·폐기 뒤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 — 신고 내용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신고를 해야 해요.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사용 제한 사유예요.
- 반기 서류 제출을 놓치는 것 —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제출기한이고, 조합이 알려 주는 최종 제출기한까지도 안 내면 1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어요.
- 면세 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것 — 농어민용 공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만 적용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연장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27년 연료비를 면세 전제로 잡으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