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세무: 미가공 농산물 면세와 가공·유통 과세
요약
- 쌀·채소·과일·축산물 같은 미가공 농축산물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 가공식품으로 만들거나 유통업을 겸하면 그 부분은 과세로 바뀌어요.
- 작물재배 소득은 일정 규모 이하면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추천 대상 · 작물재배·축산 등 농업인, 농산물 가공·유통을 함께 하는 사업자, 농업 세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
농산물을 팔면 부가세를 내나요?
직접 기른 쌀·채소·과일이나 축산물 같은 미가공 농축산물을 그대로 파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농업의 기본 소득은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구조예요. 다만 가공하거나 유통업을 겸하면 그 부분은 달라져요.
면세와 과세 구분
| 구분 | 예시 | 부가세 |
|---|---|---|
| 미가공 농축산물 | 쌀, 채소, 과일, 축산물 그대로 판매 | 면세 |
| 가공식품 | 채소로 김치·반찬 제조 판매 | 과세 |
| 유통·도소매 | 사 와서 되파는 농산물 유통 | 성격에 따라 판단 |
소득세와 매입세액
- 곡물·식량작물 재배 소득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그 밖의 작물재배 소득은 한 해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예요.
- 면세사업이라 농기계·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로 처리해요.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은 별도의 세제 혜택이 있어요.
㈜예시상사 사례
농가 홍길동님이 직접 기른 채소를 판다고 할게요.
- 채소를 그대로 팔면 미가공 농산물이라 면세예요.
- 같은 채소로 김치를 담가 팔면 가공식품이라 과세로 바뀌어요. 이때는 겸영사업자: 과세·면세 겸업 시 매입세액 안분로 관리해요.
- 채소 재배 수입금액이 한 해 10억 원 이하라면 그 작물재배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예요.
자주 하는 실수
- 가공식품 판매(과세)를 면세로 처리해요. 가공하면 과세예요.
- 면세사업인데 농기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해요. 면세분은 원가예요.
- 작물재배 소득 비과세 한도·요건을 확인하지 않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미가공 농축산물(면세)과 가공식품(과세)을 구분했나요?
- 가공·유통 매출은 부가세를 신고했나요?
- 작물재배 소득 비과세 특례 요건을 확인했나요?
- 면세분 매입세액을 원가로 처리했나요?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 해당 시 별도 세제를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농산물을 팔면 부가세를 내나요?
미가공 농축산물(쌀·채소·과일·축산물)은 면세예요.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과세예요.
Q2. 작물재배 소득은 소득세를 내나요?
일정 규모 이하 작물재배 소득은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규모와 요건을 확인하세요.
Q3. 농기계 부가세는 공제받나요?
면세사업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로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