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산·농림어업 회계 — 소·과수·수확물의 측정
- K-IFRS 제1041호는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요.
- 생산용식물(과수 나무 등)과 토지는 제1041호가 아니라 유형자산 기준을 따르고,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에는 제1041호를 적용해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은 생물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이후 순공정가치법과 원가법 중 하나를 골라 분류별로 같게 적용해요.
추천 대상 · 축산·재배·양식 등 농림어업을 하는 법인의 결산 담당자
생물자산 회계 적용 대상
가축, 양식 어류, 재배 작물처럼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 판매하거나 수확하는 회사가 대상이에요.
| 적용 기준 | 기준서 |
|---|---|
| K-IFRS | 제1041호 '농림어업'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 |
핵심 기준
1. 적용 범위 (제1041호 문단 1~3)
| 적용해요 | 적용하지 않아요 |
|---|---|
| 생산용식물을 제외한 생물자산 | 농림어업 관련 토지(유형자산·투자부동산) |
| 수확시점의 수확물 | 생산용식물(유형자산 기준 제1016호) |
| 생물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 농림어업 관련 무형자산, 토지 리스 사용권자산 |
생산용식물은 과수 나무처럼 여러 해 동안 열매를 맺는 식물이에요. 나무 자체는 유형자산으로, 나무에 달린 열매는 제1041호로 처리해요. 수확 후 가공(포도 → 포도주)은 재고자산 기준을 따라요.
2. K-IFRS의 측정
- 생물자산: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로 측정해요(문단 12).
- 수확물: 수확시점에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로 측정하고, 그 금액이 재고자산의 원가가 돼요(문단 13).
- 평가손익: 최초 인식과 이후 변동에서 생기는 평가손익은 발생 기간의 당기손익이에요(문단 26·28).
- 예외: 최초 인식 때 시장 공시가격이 없고 대체 측정치도 명백히 신뢰성이 없으면 원가로 측정할 수 있어요(문단 30).
3.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측정 (제27장)
| 항목 | 내용 |
|---|---|
| 생물자산 최초 인식 | 원가(구입금액 + 직접 관련 지출)(27.5) |
| 이후 측정 | 순공정가치법과 원가법 중 선택, 생물자산 분류별로 같게 적용(27.7) |
| 수확물 | 수확시점 순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원가(27.6) |
K-IFRS보다 원가 기반 선택지가 넓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한우(K-IFRS 적용)는 2026년 초 송아지 100두를 두당 400만 원에 샀어요. 경매 수수료·운송비 등 처분부대원가는 두당 20만 원으로 봐요.
| 시점 | 두당 공정가치 | 두당 순공정가치 | 100두 장부금액 | 평가손익 |
|---|---|---|---|---|
| 취득 시 | 400만 원 | 380만 원 | 3억 8,000만 원 | 취득원가 4억 원 대비 −2,000만 원 |
| 2026년 말 | 550만 원 | 530만 원 | 5억 3,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취득 시에는 처분부대원가를 빼기 때문에 최초 인식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문단 27). 연말에는 성장에 따른 가치 상승이 당기손익에 들어가요.
같은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원가법을 고르면, 사료비 등 원가를 더해 가며 장부에 두고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아요.
세무상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이익은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정가치를 잡는 방법
활성시장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은 활성시장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시장 거래가격, 차이를 조정한 유사 자산의 시장가격, 과수 헥타르당 가치나 소 킬로그램당 가치 같은 부문별 기준가격을 들어요(27.9). 시장 가격이 없으면 기대순현금흐름을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쓰고(27.10), 묘목을 막 심은 경우처럼 생물적 변환이 거의 없으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고 해요(27.11).
결산 확인 순서
- 보유 자산을 생물자산, 생산용식물, 수확물, 재고자산으로 나눠요.
- 생물자산 분류(예: 번식우, 비육우)별로 측정 방법을 정해요.
- 결산일 기준 시세 자료(경락가격 등)와 처분부대원가(운송비, 수수료)를 모아요.
-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세무조정 여부를 표시해요.
-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조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K-IFRS 제1041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
|---|---|---|
| 생물자산 최초 측정 |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 원가 |
| 이후 측정 |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 순공정가치법 또는 원가법 선택 |
| 수확물 | 수확시점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 수확시점 순공정가치(불가 시 원가) |
자주 하는 실수
- 과수 나무까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 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이에요.
- 수확 후 가공품에 제1041호를 계속 적용하는 것: 수확 이후는 재고자산 기준이에요.
- 처분부대원가를 빼지 않는 것: 측정 기준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에요.
- 평가이익을 세무상 그대로 과세소득에 넣는 것: 세무조정 여부를 확인해요.
- 분류별로 다른 측정 방법을 섞는 것: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생물자산 분류별로 같은 방법을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