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수령 —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 차변 보통예금 2,200,000원
- 대변 임대료수익 2,000,000원, 부가세예수금 200,000원
- 빌려준 기간의 대가라 수익이고, 부가세는 나중에 낼 돈이라 예수금으로 나눠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임차인에게 이번 달 임대료 2,000,000원과 부가세 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200,000원을 받았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보통예금 | 2,200,000 | 임대료수익 | 2,000,000 |
| 부가세예수금 | 200,000 | ||
| 합계 | 2,200,000 | 합계 | 2,200,000 |
임대료수익과 부가세예수금을 나누는 이유
빌려준 기간의 대가라 수익이고, 부가세는 나중에 낼 돈이라 예수금으로 나눠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 임대료수익을 매출(영업수익)로 보여줘요.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를 수익에 섞는 실수
- 관리비를 임대료와 섞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수 — 관리비도 과세지만 항목을 나눠 두면 대사가 쉬워요
- 임대료를 늦게 받았다고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수 —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