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수령 —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보통예금 2,200,000원
  2. 대변 임대료수익 2,000,000원, 부가세예수금 200,000원
  3. 빌려준 기간의 대가라 수익이고, 부가세는 나중에 낼 돈이라 예수금으로 나눠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임차인에게 이번 달 임대료 2,000,000원과 부가세 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200,000원을 받았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보통예금2,200,000임대료수익2,000,000
부가세예수금200,000
합계2,200,000합계2,200,000

임대료수익과 부가세예수금을 나누는 이유

빌려준 기간의 대가라 수익이고, 부가세는 나중에 낼 돈이라 예수금으로 나눠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 임대료수익을 매출(영업수익)로 보여줘요.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를 수익에 섞는 실수
  • 관리비를 임대료와 섞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수 — 관리비도 과세지만 항목을 나눠 두면 대사가 쉬워요
  • 임대료를 늦게 받았다고 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수 —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예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임대료수익과 부가세예수금을 나누는 이유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