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수령 — 사무실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음
요약
- 차변 보통예금 50,000,000원
- 대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수익이 아니라 부채(임대보증금)예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예시상사가 소유한 건물 한 층을 빌려주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보통예금 | 50,000,000 | 임대보증금 | 50,000,000 |
| 합계 | 50,000,000 | 합계 | 50,000,000 |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잡는 이유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수익이 아니라 부채(임대보증금)예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부동산 임대 보증금은 부가세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차입금이 많은 법인 등은 법인세에서도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넣을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을 임대료수익으로 잡는 실수
-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를 빠뜨리는 실수
-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 돌려줄 때 보증금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