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수령 — 사무실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보통예금 50,000,000원
  2. 대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3.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수익이 아니라 부채(임대보증금)예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예시상사가 소유한 건물 한 층을 빌려주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보통예금50,000,000임대보증금50,000,000
합계50,000,000합계50,000,000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잡는 이유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수익이 아니라 부채(임대보증금)예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부동산 임대 보증금은 부가세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차입금이 많은 법인 등은 법인세에서도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넣을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을 임대료수익으로 잡는 실수
  •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를 빠뜨리는 실수
  •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 돌려줄 때 보증금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