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 받은 보증금에도 과세가 돼요
요약
- 부동산을 빌려주면 월세에 더해 받은 보증금에도 일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으로 보아 과세해요. 보증금만 받아도 수입으로 잡히고, 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보증금만 받아도 수입이 잡혀요
부동산을 임대하면 월세에 세금이 붙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거나 보증금이 큰 경우에도, 그 보증금을 굴리면 이자만큼 이익이 생긴다고 보아 일부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은 돌려줄 돈이니 수입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면 신고가 빠질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는 받은 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을 곱해 계산해요.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두면 받을 이자만큼을 임대 수입으로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적고 보증금이 큰 임대일수록 간주임대료가 의미 있게 잡혀요.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
| 세목 | 처리 |
|---|---|
| 부가가치세 | 상가 등 과세 임대는 간주임대료에 부가세 |
| 소득세 | 간주임대료가 임대소득 수입에 포함 |
상가처럼 부가세가 붙는 임대라면 간주임대료에도 부가세를 계산해요. 또 간주임대료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에 들어가 소득세에도 영향을 줘요. 두 세목에서 모두 챙겨야 해요.
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주택 임대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소득세 간주임대료가 생기고,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도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돼요. 3주택 계산 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져요.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라 부가세 간주임대료는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하는 것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주택이면 어떤 조건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구분해 확인해요.
점검표
- 받은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요.
- 적용 이자율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요.
- 과세 임대면 부가세를 반영해요.
- 임대소득 수입에 포함해요.
- 상가·주택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함께 신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잡힙니다 | 보증금 내역 |
| 대표 보고 | 월세가 적어도 신고 수입이 생깁니다 | 임대 조건 |
| 세무대리인 |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보증금 총액 |
| 세무대리인 | 주택 임대는 과세 대상인가요? | 주택 수·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