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 차도 마음대로 경비 처리 못 해요
요약
- 법인이나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업무에 쓴 만큼만 인정돼요.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을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과 처분손실에도 한도가 있어요.
회사 차 비용도 전액 경비가 아닙니다
회사 명의 승용차의 기름값·보험료·수리비·감가상각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실제로 업무에 쓴 만큼만 인정되고, 사적으로 쓴 부분은 비용에서 빠져요. 법인과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에게 이 규칙이 적용돼요.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을 입증
업무에 얼마나 썼는지는 운행기록부로 입증해요. 언제 어디를 업무로 다녔는지 기록해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차량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돼, 비용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처분손실에도 한도
| 항목 | 제한 |
|---|---|
| 감가상각비 |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차량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 |
| 처분손실 | 연 800만 원까지만, 초과는 다음 해로 이월 |
차값을 비용으로 다는 감가상각도 연 한도가 있어 비싼 차일수록 한 해에 다 비용 처리하지 못해요. 차를 팔아 손실이 나도 한 해 인정 한도가 있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요. 고가 차량으로 한꺼번에 비용을 키우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법인은 전용보험 요건
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요건을 안 갖추면 관련 비용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 들이거나 보험을 갱신할 때 이 요건을 확인해요.
점검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모아요.
-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구해요.
- 감가상각비 연 한도를 점검해요.
- 법인은 업무전용보험 요건을 확인해요.
- 처분손실 한도·이월을 관리합니다.
- 사적 사용분을 비용에서 제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차 비용은 업무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 운행기록부 |
| 대표 보고 |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한도만 인정됩니다 | 차량 비용 |
| 세무대리인 | 감가상각·처분손실 한도는요? | 차량 취득가 |
| 세무대리인 | 법인 전용보험 요건은요? | 보험 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