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 차도 마음대로 경비 처리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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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이나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업무에 쓴 만큼만 인정돼요.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을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과 처분손실에도 한도가 있어요.

회사 차 비용도 전액 경비가 아닙니다

회사 명의 승용차의 기름값·보험료·수리비·감가상각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실제로 업무에 쓴 만큼만 인정되고, 사적으로 쓴 부분은 비용에서 빠져요. 법인과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에게 이 규칙이 적용돼요.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을 입증

업무에 얼마나 썼는지는 운행기록부로 입증해요. 언제 어디를 업무로 다녔는지 기록해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차량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돼, 비용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처분손실에도 한도

항목제한
감가상각비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차량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
처분손실연 800만 원까지만, 초과는 다음 해로 이월

차값을 비용으로 다는 감가상각도 연 한도가 있어 비싼 차일수록 한 해에 다 비용 처리하지 못해요. 차를 팔아 손실이 나도 한 해 인정 한도가 있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요. 고가 차량으로 한꺼번에 비용을 키우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법인은 전용보험 요건

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요건을 안 갖추면 관련 비용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새로 들이거나 보험을 갱신할 때 이 요건을 확인해요.

점검표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모아요.
  2.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구해요.
  3. 감가상각비 연 한도를 점검해요.
  4. 법인은 업무전용보험 요건을 확인해요.
  5. 처분손실 한도·이월을 관리합니다.
  6. 사적 사용분을 비용에서 제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차 비용은 업무 사용분만 인정됩니다운행기록부
대표 보고운행기록부가 없으면 한도만 인정됩니다차량 비용
세무대리인감가상각·처분손실 한도는요?차량 취득가
세무대리인법인 전용보험 요건은요?보험 증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회사 차 비용도 전액 경비가 아닙니다
  •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을 입증
  • 감가상각·처분손실에도 한도
  • 법인은 전용보험 요건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