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거래처가 안 끊어줄 때
요약
- 물건값을 다 줬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으면, 사는 쪽이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안 끊어 줘도 공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대금을 줬는데 파는 쪽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산 쪽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 손해입니다. 이때 사는 쪽(매입자)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핵심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금을 이체한 내역,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으로 거래 사실과 금액을 입증해요. 거래가 실재했고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매입자발행이 인정돼요.
절차의 흐름
| 단계 | 내용 |
|---|---|
| 발급 요청·거부 | 공급자에게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됨 |
| 세무서 신청 | 거래 증빙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확인 신청 |
| 확인·발행 |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자가 발행 |
공급자에게 발급을 요청한 뒤 거부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거래 증빙을 갖춰 세무서에 확인을 신청해요.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해 주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너무 늦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거래는 방치하지 말고 빨리 절차를 밟습니다. 평소 대금 지급 증빙을 잘 남겨 두면 입증이 수월해요.
점검표
-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를 추려요.
- 공급자에게 발급을 다시 요청해요.
- 거래 증빙(이체·명세서)을 모아요.
- 기한 내 세무서에 확인을 신청해요.
- 확인되면 매입자발행으로 공제받습니다.
- 대금 지급 증빙을 평소에 보관합니다.
거래처에 요청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거래처 요청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세요 | 거래 내역 |
| 거래처 요청 | 발급이 어려운 사유가 있나요? | 거래 정보 |
| 세무서 확인 | 매입자발행 신청 기한·요건은요? | 거래 증빙 |
| 세무서 확인 | 필요한 입증 자료는요? | 대금 지급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