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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수와 임대 등록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소득세법 §64의2 기준 —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14%) 선택 가능해요.

보유 주택 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근거소득세법 §64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세율 2026년 기준(2026-09-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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