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 — 결산에서 기간을 맞추는 정리

#선급비용#미지급비용#결산정리#발생주의#기간귀속
요약
  1. 결산 때는 돈을 낸 시점보다 비용이 쓰인 기간에 맞춰 손익을 맞춰요. 미리 낸 다음 기간 몫은 빼고, 이번 기간에 생겼지만 아직 안 낸 몫은 더해요.

"낸 시점"이 아니라 "쓴 기간"으로 맞춰요

비용은 돈을 낸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그 효익을 누린 기간에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발생주의). 그래서 결산 때, 미리 낸 비용 중 다음 기간 몫은 빼고, 이번 기간에 생겼지만 아직 안 낸 비용은 더해 줘요. 이 정리를 해야 그 해 손익이 실제와 맞아떨어져요.

선급비용 — 미리 낸 다음 기간 몫

예를 들어 보험료 1년치를 한 번에 냈는데 결산일 기준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남은 기간 몫은 올해 비용이 아닙니다. 그만큼을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빼 두고, 올해 해당하는 몫만 비용으로 남겨요. 다음 기간이 되면 그때 비용으로 넘겨요.

미지급비용 — 생겼지만 안 낸 몫

구분처리
선급비용미리 낸 차기 몫 → 비용에서 빼 자산으로
미지급비용발생했으나 미지급 → 비용에 더해 부채로

반대로 이번 기간에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안 낸 비용(예: 결산일까지 쌓인 이자, 미지급 급여)은 올해 비용으로 더하고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잡습니다. 돈은 다음에 나가도, 비용은 발생한 올해에 인식해요.

수익도 같은 원리

비용에 선급·미지급이 있듯, 수익에도 미리 받은 선수수익과 못 받은 미수수익이 있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받은·낸 시점이 아니라 그 수익·비용이 귀속되는 기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결산 정리는 이렇게 기간을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점검표

  1. 미리 낸 비용(보험·임차 등)을 추려요.
  2. 결산일 기준 차기 몫을 선급비용으로 분리해요.
  3. 발생했으나 안 낸 비용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요.
  4. 선수·미수 수익도 함께 정리해요.
  5. 정리 분개를 장부에 반영합니다.
  6. 다음 기간 이월·환원을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비용은 쓴 기간으로 맞춰 잡습니다선납 내역
대표 보고안 낸 비용도 올해 비용에 들어갑니다미지급 내역
세무대리인어디까지 선급으로 봐야 하나요?계약 기간
세무대리인세무상 손금 시기는 같나요?정리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낸 시점"이 아니라 "쓴 기간"으로 맞춰요
  • 선급비용 — 미리 낸 다음 기간 몫
  • 미지급비용 — 생겼지만 안 낸 몫
  • 수익도 같은 원리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