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지급 — 사무실을 빌리며 보증금을 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1건
요약
  1. 차변 임차보증금 30,0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30,000,000원
  3.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라 비용이 아니라 자산(임차보증금)이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새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보통예금으로 보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임차보증금30,000,000보통예금30,000,000
합계30,000,000합계30,000,000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잡는 이유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라 비용이 아니라 자산(임차보증금)이에요.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비유동자산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을 임차료(비용)로 잡는 실수
  • 보증금과 첫 달 임차료를 한 번에 보내고 모두 보증금으로 잡는 실수

이어지는 처리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임차보증금으로 지워요. 밀린 임차료를 빼고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미지급금을 함께 지워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잡는 이유
  • 자주 하는 실수
  • 이어지는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