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지급 — 사무실을 빌리며 보증금을 줌
요약
- 차변 임차보증금 30,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30,000,000원
-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라 비용이 아니라 자산(임차보증금)이에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새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3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보통예금으로 보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임차보증금 | 30,000,000 | 보통예금 | 30,000,000 |
| 합계 | 30,000,000 | 합계 | 30,000,000 |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잡는 이유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라 비용이 아니라 자산(임차보증금)이에요.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비유동자산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을 임차료(비용)로 잡는 실수
- 보증금과 첫 달 임차료를 한 번에 보내고 모두 보증금으로 잡는 실수
이어지는 처리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임차보증금으로 지워요. 밀린 임차료를 빼고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미지급금을 함께 지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