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회계 — 주식·채권 투자 분류와 평가
- 금융상품은 목적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상각후원가(AC)로 분류. 분류에 따라 평가손익 처리가 달라집니다.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금융상품 회계란?
금융상품 회계는 금융상품: 현금·채권·주식·차입금까지 회계 분류하는 기준을 K-IFRS 기준에 따라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 측정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기준입니다.
금융상품 분류 (K-IFRS 9)
| 분류 | 약어 | 측정 기준 | 평가손익 처리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FVPL | 공정가치 | 당기손익 (P&L)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 FVOCI |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OCI) |
| 상각후원가 측정 | AC | 상각후원가 | 손익 없음 (이자수익만 인식) |
> 사업모형·현금흐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 테스트와 재분류 요건은 금융상품 회계처리 (주식·채권·파생상품) 문서에서 사례로 더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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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부채상품) 분류 기준
상각후원가 (AC)
-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 이자 수취 목적
- 예: 만기 보유 국채, 회사채
FVOCI (채권)
- 매도 가능성 있으나 단기 매매 목적 아님
- 공정가치 변동 → OCI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 매도 시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FVPL (채권)
- 단기 매매 목적
- 공정가치 변동 →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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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주식) 분류
주식은 원칙적으로 FVPL (단기매매차익 목적)
- FVOCI 지정: 단기 매매 목적 아닌 지분투자 → 기업이 최초 인식 시 OCI 지정 선택 가능
- 매도 시 평가손익 당기손익 재분류 없음 (OCI에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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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예시
FVPL 주식 (단기매매주식)
[매입 시, 1,000만 원]
(차) 단기매매증권 1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
[기말 공정가치 1,200만 원]
(차) 단기매매증권 2,000,000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0 → 당기손익 처리
[매도 시, 1,300만 원]
(차) 보통예금 13,000,000
(대) 단기매매증권 12,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000,000상각후원가 채권 (만기 보유 국채)
[채권 매입, 명목가액 10,000,000원, 할인 취득 9,500,000원]
(차) 만기보유증권 9,500,000
(대) 보통예금 9,500,000
[이자 수취 + 상각]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 인식:
(차) 현금 이자수령액
만기보유증권 (할인액 상각분)
(대) 이자수익 (유효이자)---
금융상품 손상 평가
- 채권: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으로 손상 평가
- FVPL: 공정가치에 이미 반영
- AC, FVOCI: 별도 ECL 손상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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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사) 적용 시 계정과목
K-IFRS 미적용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FVPL·FVOCI·AC 대신 아래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 K-IFRS 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
|---|---|
| FVPL | 단기매매증권 |
| FVOCI | 매도가능증권 |
| AC | 만기보유증권 |
> K-GAAP 4분류(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지분법)와 K-IFRS 3분류의 상세 비교, 분류별 실무 사례는 금융상품 회계처리 (주식·채권·파생상품)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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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을 FVOCI로 분류하고 싶으면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지분상품의 FVOCI 지정은 최초 인식 시점에만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취득 후에 FVPL에서 FVOCI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취득 시점에 매매 목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Q2. 만기 보유 목적으로 산 채권(AC)을 만기 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 시점에 상각후원가와 매도 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만기 전 매도가 반복되면 애초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는 사업모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AC 분류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도 K-IFRS와 동일하게 손상(ECL) 평가를 하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의 기대신용손실(ECL) 모형과 달리 발생손실에 가까운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계정과목(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뿐 아니라 손상 평가 방식도 K-IFRS와 다르므로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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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상각후원가 채권의 할인·할증 상각을 정액법으로 처리
AC 채권의 할인·할증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야 하는데, 계산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정액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액법을 쓰면 기간별 이자수익이 실제 유효수익률과 달라져 재무제표가 왜곡됩니다.
실수 2 — 지분상품(주식) FVOCI 지정을 취득 후에 시도
FVOCI 지정은 최초 인식 시점 선택이 원칙인데, 취득 후 주가가 하락하자 뒤늦게 FVOCI로 바꿔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는 지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수 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이 K-IFRS 계정과목을 그대로 표시
비상장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재무제표에 FVPL·FVOCI·AC 같은 K-IFRS 계정과목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은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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