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회계 — 주식·채권 투자 분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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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금융상품은 목적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상각후원가(AC)로 분류. 분류에 따라 평가손익 처리가 달라집니다.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금융상품 회계란?

금융상품 회계는 금융상품: 현금·채권·주식·차입금까지 회계 분류하는 기준을 K-IFRS 기준에 따라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 측정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기준입니다.

금융상품 분류 (K-IFRS 9)

분류약어측정 기준평가손익 처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공정가치당기손익 (P&L)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 (OCI)
상각후원가 측정AC상각후원가손익 없음 (이자수익만 인식)

> 사업모형·현금흐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 테스트와 재분류 요건은 금융상품 회계처리 (주식·채권·파생상품) 문서에서 사례로 더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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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부채상품) 분류 기준

상각후원가 (AC)

  •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 이자 수취 목적
  • 예: 만기 보유 국채, 회사채

FVOCI (채권)

  • 매도 가능성 있으나 단기 매매 목적 아님
  • 공정가치 변동 → OCI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 매도 시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FVPL (채권)

  • 단기 매매 목적
  • 공정가치 변동 →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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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품(주식) 분류

주식은 원칙적으로 FVPL (단기매매차익 목적)

  • FVOCI 지정: 단기 매매 목적 아닌 지분투자 → 기업이 최초 인식 시 OCI 지정 선택 가능

- 매도 시 평가손익 당기손익 재분류 없음 (OCI에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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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예시

FVPL 주식 (단기매매주식)

[매입 시, 1,000만 원]
(차) 단기매매증권  1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

[기말 공정가치 1,200만 원]
(차) 단기매매증권   2,000,000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0  → 당기손익 처리

[매도 시, 1,300만 원]
(차) 보통예금       13,000,000
  (대) 단기매매증권    12,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000,000

상각후원가 채권 (만기 보유 국채)

[채권 매입, 명목가액 10,000,000원, 할인 취득 9,500,000원]
(차) 만기보유증권  9,500,000
  (대) 보통예금    9,500,000

[이자 수취 + 상각]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 인식:
(차) 현금          이자수령액
     만기보유증권   (할인액 상각분)
  (대) 이자수익        (유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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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손상 평가

  • 채권: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으로 손상 평가
  • FVPL: 공정가치에 이미 반영
  • AC, FVOCI: 별도 ECL 손상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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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사) 적용 시 계정과목

K-IFRS 미적용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FVPL·FVOCI·AC 대신 아래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K-IFRS 분류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과목
FVPL단기매매증권
FVOCI매도가능증권
AC만기보유증권

> K-GAAP 4분류(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지분법)와 K-IFRS 3분류의 상세 비교, 분류별 실무 사례는 금융상품 회계처리 (주식·채권·파생상품)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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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을 FVOCI로 분류하고 싶으면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지분상품의 FVOCI 지정은 최초 인식 시점에만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취득 후에 FVPL에서 FVOCI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취득 시점에 매매 목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Q2. 만기 보유 목적으로 산 채권(AC)을 만기 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 시점에 상각후원가와 매도 금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만기 전 매도가 반복되면 애초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는 사업모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AC 분류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도 K-IFRS와 동일하게 손상(ECL) 평가를 하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의 기대신용손실(ECL) 모형과 달리 발생손실에 가까운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계정과목(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뿐 아니라 손상 평가 방식도 K-IFRS와 다르므로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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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상각후원가 채권의 할인·할증 상각을 정액법으로 처리

AC 채권의 할인·할증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야 하는데, 계산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정액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액법을 쓰면 기간별 이자수익이 실제 유효수익률과 달라져 재무제표가 왜곡됩니다.

실수 2 — 지분상품(주식) FVOCI 지정을 취득 후에 시도

FVOCI 지정은 최초 인식 시점 선택이 원칙인데, 취득 후 주가가 하락하자 뒤늦게 FVOCI로 바꿔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는 지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수 3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이 K-IFRS 계정과목을 그대로 표시

비상장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재무제표에 FVPL·FVOCI·AC 같은 K-IFRS 계정과목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은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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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K-IFRS 1109호) — FVPL·FVOCI·AC 분류, 지분상품 FVOCI 지정, 기대신용손실(ECL) 손상 근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비상장법인 계정과목(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근거
개정 이력 (2건)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7(2~5/6) — 금융상품회계·세무사위임·계정과목코드·제조원가 4건 보강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금융상품 회계란?
  • 금융상품 분류 (K-IFRS 9)
  • 채권(부채상품) 분류 기준
  • 상각후원가 (AC)
  • FVOCI (채권)
  • FVPL (채권)
  • 지분상품(주식) 분류
  • 회계처리 예시
  • FVPL 주식 (단기매매주식)
  • 상각후원가 채권 (만기 보유 국채)
  • 금융상품 손상 평가
  •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사) 적용 시 계정과목
  • 자주 묻는 질문
  • Q1. 주식을 FVOCI로 분류하고 싶으면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 Q2. 만기 보유 목적으로 산 채권(AC)을 만기 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 Q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도 K-IFRS와 동일하게 손상(ECL) 평가를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