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손실 — 시가가 원가보다 떨어짐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재고자산평가손실 1,500,000원
  2. 대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500,000원
  3. 재고는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보여줘야 해요(저가법).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기말 상품의 취득원가는 10,000,000원인데 팔 수 있는 금액에서 판매비를 뺀 순실현가능가치가 8,500,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재고자산평가손실1,500,000재고자산평가충당금1,500,000
합계1,500,000합계1,500,000

저가법으로 평가손실을 잡는 이유

재고는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보여줘야 해요(저가법). 줄어든 1,500,000원은 매출원가에 더하고, 상품 원가는 그대로 둔 채 차감 계정(평가충당금)을 써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법은 재고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평가손실을 인정해요. 원가법으로 신고했다면 파손·부패 등으로 팔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손금불산입(유보)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평가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잡는 실수 — 매출원가에 더해요
  • 상품 계정을 직접 줄여 원가 정보가 사라지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저가법으로 평가손실을 잡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