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부담계약 — 계약 이행원가가 효익을 넘을 때 충당부채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4건
요약
  1.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이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4.16에 따라 관련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요.
  2.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 이행원가와 해약 위약금 중 적은 금액이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의무가 없어서 충당부채 대상이 아니에요.
  3. 예상 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미 들여온 재고의 시가 하락은 충당부채와 따로 재고자산 저가법으로 매출원가에 가산해요.

추천 대상 · 취소불능 확정가격 구매·공급 계약에서 시세 변동으로 손해가 확실해진 회사의 결산 담당 회계 담당자

손실부담계약의 뜻과 적용 대상

손실부담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하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보다 피할 수 없는 원가가 더 큰 계약이에요. 확정가격으로 원재료를 사기로 했는데 시세가 크게 떨어져서 계약가격이 시세보다 한참 높아진 경우가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4.16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면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해요. 계약대로 물건이 들어오기 전이어도 손실이 확실하면 결산에 미리 손실을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계약은 회계에서 다루지 않아요. 문단 14.2는 모든 당사자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비율로 일부만 이행한 미이행계약을 충당부채 장의 적용 대상에서 빼요. 다만 손실부담계약은 그 예외에서 다시 빼서 적용 대상으로 둬요. 리스거래도 마찬가지로 손실부담계약이면 이 장을 적용해요.

핵심 기준

충당부채 인식 요건과 손실부담계약의 판단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도 문단 14.4의 세 요건을 따라요.

요건손실부담계약에서 확인할 내용
현재의무의 존재취소할 수 없거나 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지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계약으로 받을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계약가격과 시세 또는 해약 위약금으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4-028은 확정가격 구매계약이 취소불능인 사례를 다뤄요. 계약상 의무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계약으로 받을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예상 손실 상당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해요.

회피 불가능 원가의 범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의 용어 정의는 회피 불가능 원가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원가로 보고, 아래 둘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해요. K-IFRS 제1037호 문단 68도 같은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최소 순원가로 정의해요.

구분내용
이행원가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
위약금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K-IFRS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를 직접 노무원가·재료원가 같은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된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쓰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배분액)으로 구성한다고 밝혀요(문단 68A).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에는 이행원가의 구성을 설명한 문단이 따로 없어서, 이행원가의 범위를 가늠할 때는 K-IFRS 문단 68A를 참고해요.

의무가 없는 계약

문단 67은 일상적인 구매주문처럼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해약할 수 있는 계약에는 의무가 없다고 해요. 시세가 떨어졌어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면 손실부담계약이 아니고 충당부채도 필요 없어요.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미이행계약은 충당부채 장의 적용 범위 밖이에요.

측정과 회계처리 순서

  1. 계약 확인: 취소 가능 여부, 해약 위약금, 남은 이행 물량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요.
  2. 손실 계산: 남은 물량의 이행원가와 받을 효익의 차이, 해약 위약금을 비교해 회피 불가능 원가를 정해요.
  3. 충당부채 인식: 손실 상당액을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로 인식해요. 질의회신은 이 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해요.
  4. 현재가치 평가: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지출 예상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해요(문단 14.9).
  5. 보고기간말 검토: 결산마다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로 증감 조정해요(문단 14.14).
  6. 사용: 충당부채는 인식한 목적에만 써요(문단 14.15).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인도받을 때 충당부채를 사용해요.

이미 들여온 재고의 시가 하락은 충당부채와 따로 봐요. 질의회신 GKQA04-028은 충당부채 인식 이후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생기는 추가 시가 하락분을 제7장 재고자산에 따라 매출원가에 가산하라고 해요.

K-IFRS 적용 기업은 손실부담계약에 별도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쓰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해요(문단 69).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6월 원재료 100톤을 톤당 800만 원에 사는 취소불능 계약을 맺었어요. 12월 31일 결산일까지 40톤이 들어왔고 60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산일 현재 시세는 톤당 500만 원이고, 계약을 해약하려면 위약금이 상당해서 계약대로 이행하는 쪽이 유리해요.

항목계산금액
남은 물량의 지급 예정액60톤 × 800만 원480,000,000원
남은 물량의 시세 기준 효익60톤 × 500만 원300,000,000원
예상 손실480,000,000 − 300,000,000180,000,000원

결산 분개는 다음과 같아요.

계정과목차변대변
손실부담계약손실(영업외비용)180,000,000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180,000,000

이듬해 60톤을 모두 들여오고 480,000,000원을 지급할 때는 원재료를 시세 300,000,000원으로 잡고 나머지는 충당부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계정과목차변대변
원재료300,000,000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180,000,000
현금480,000,000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모두 4억 8,000만 원이에요. 손실은 결산일이 속한 해에 이미 반영돼서 인도 시점에는 손익이 추가로 생기지 않아요.

해약 위약금이 1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 해약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원가와 위약금 중 적은 금액이 회피 불가능 원가이므로 위약금 1억 원이 손실 추정의 기준이 돼요. 이 경우 충당부채는 1억 원이에요.

결산일 이미 들여온 40톤은 취득원가 3억 2,000만 원(40톤 × 800만 원)이고 시세 기준 가치는 2억 원이에요. 이 1억 2,000만 원은 충당부채가 아니라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손실로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물건이 들어오기 전이라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처리: 취소불능 계약이고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결산에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해요.
  •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주문까지 충당부채로 잡는 처리: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으면 의무 자체가 없어서 손실부담계약이 아니에요.
  • 이미 인도된 재고의 시가 하락을 충당부채에 합쳐 잡는 처리: 들어온 재고는 제7장의 저가법으로, 아직 안 들어온 물량은 충당부채로 구분해서 처리해요.
  • 인도 시점에 손실을 한 번 더 인식하는 처리: 결산에 충당부채로 인식한 손실은 인도받을 때 충당부채를 사용해 상계하고 비용을 다시 잡지 않아요.
  • 계약 변경 보상금과 혼동하는 처리: 제작 중이던 기계 구매를 취소하면서 지급한 변상금은 질의회신 GKQA10-011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요. 다만 새 기계 제작에 재사용되는 구성품 원가는 새 기계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 세무상 손금까지 같다고 보는 처리: 회계에서 인식한 충당부채가 세법상 손금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산 때 세무조정을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손실부담계약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충당부채 인식 요건과 손실부담계약의 판단
  • 회피 불가능 원가의 범위
  • 의무가 없는 계약
  • 측정과 회계처리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