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부분별 감가상각 — 유의적인 구성요소를 따로 상각하는 기준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6건
요약
  1. 유의적인 구성요소는 취득원가를 배분해 별도로 감가상각하고, 나머지 부분도 하나의 묶음으로 따로 상각해요.
  2.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같은 구성요소는 한 집단으로 합쳐 상각해도 돼요.
  3. 구성요소를 교체하면 교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새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해요.

추천 대상 · 유형자산을 건물·설비 단위로 한 줄에 올려 상각해 온 회계 담당자와 결산 담당자

부분별 감가상각의 뜻과 적용 대상

부분별 감가상각은 하나의 유형자산을 이루는 부분 중 원가가 큰 부분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하는 처리예요. 건물을 사면서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설비가 함께 들어왔다면, 건물 본체는 40년, 엘리베이터는 15년, 냉난방설비는 10년처럼 부분마다 쓰는 기간이 달라요. 이 셋을 건물 한 줄로 묶어 40년에 걸쳐 상각하면 설비가 수명을 다한 뒤에도 장부에 원가가 남아요.

두 기준은 이렇게 정해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43):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전체 원가에 비교해 유의적이면 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 감가상각해요.
  • 일반기업회계기준(제10장 문단 10.7, 10.15):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내용연수나 경제적효익의 제공형태가 다르면 상각률과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총지출을 구성 항목별로 배분해 개별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요.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관련 자산과 다르면 별도 자산으로 처리해요.

적용 대상은 취득 단계에서 원가를 부분별로 나눌 수 있는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차량 같은 자산이에요. 부품 하나하나를 전부 쪼개라는 뜻은 아니고, 원가가 전체에 비해 유의적인 부분이 있을 때 쪼개요. 무엇이 유의적인지를 정하는 숫자 기준(예: 몇 퍼센트 이상)은 기준서에 없어서 회사가 자산 성격에 맞춰 판단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해요.

핵심 기준

구분기준근거
별도 상각 대상전체 원가에 비교해 유의적인 부분K-IFRS 1016 문단 43
원가 배분총원가를 유의적인 부분에 배분해 부분별로 상각K-IFRS 1016 문단 44
통합 상각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같은 부분의 한 집단 통합K-IFRS 1016 문단 45
나머지 부분따로 뗀 부분 외 남은 부분의 별도 상각K-IFRS 1016 문단 46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별도 상각 선택 가능K-IFRS 1016 문단 47
부품 교체교체 원가의 자산 인식(인식기준 충족 시)과 대체된 부분 장부금액의 제거K-IFRS 1016 문단 13, 70
일반기업회계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구성요소는 별도 자산으로 처리문단 10.7, 10.15

문단 46의 나머지 부분은 따로 떼지 않은 부분의 묶음이에요. 이 묶음에 소비 형태가 제각각인 작은 부분이 섞여 있으면 각 부분의 내용연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근사 방법으로 상각해요.

문단 70은 대체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상각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라고 해요.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알 수 없으면 대체 원가를 지표로 삼아 그 부분의 취득 당시 원가를 추정할 수 있어요.

세법과의 관계

법인세법은 상각범위액을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건물에 부속설비를 포함시켜 건축물로 정하고,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정해요. 그래서 회계에서 부분을 나눠 상각하더라도 세무조정에서는 신고한 자산 구분과 내용연수에 맞춰 상각범위액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수선 지출과의 구분도 필요해요.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의 설치를 자본적 지출의 예로 들고, 같은 조 제3항은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퍼센트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 주기로 지출하면 손비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1월 1일에 건물을 10억원에 취득했고, 취득원가를 부분별로 배분하니 아래와 같았다고 해요. 잔존가치는 0원, 정액법으로 계산해요.

구성요소배분 원가내용연수연 감가상각비
건물 본체700,000,000원40년17,500,000원
엘리베이터120,000,000원15년8,000,000원
냉난방·공조설비180,000,000원10년18,000,000원
합계1,000,000,000원-43,500,000원

건물 전체를 40년으로 한 줄 상각했다면 연 25,000,000원이에요. 부분별로 상각하면 설비 수명이 짧은 만큼 초기 비용이 연 18,500,000원 늘어요.

결산 분개는 구성요소별로 계정을 나눠 잡아요.

차변금액대변금액
감가상각비43,500,000원건물감가상각누계액17,500,000원
엘리베이터감가상각누계액8,000,000원
설비감가상각누계액18,000,000원

6년이 지난 2031년 12월 31일에 냉난방·공조설비를 2억원에 교체했다고 해요. 교체 전 설비의 장부금액은 180,000,000원에서 6년치 상각 108,000,000원을 뺀 72,000,000원이에요. 이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새 설비를 자산으로 인식해요. 폐기하는 설비에서 받는 금액은 없다고 가정해요.

차변금액대변금액
설비감가상각누계액108,000,000원설비(구)180,0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72,000,000원
설비(신)200,000,000원현금200,000,000원

새 설비는 교체한 때부터 새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해요. 건물 전체를 한 줄로 관리했다면 교체 전 설비의 장부금액을 따로 알 수 없어서 대체 원가에서 추정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부분별 원가를 기록해 두면 이 단계가 쉬워져요.

자주 하는 실수

  • 건물 전체를 한 줄로 40년 상각하면서 설비를 교체할 때 새 설비 원가를 수선비로 처리해요. 교체 원가가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해야 해요.
  • 설비를 교체하고 새 자산만 올린 채 교체 전 설비의 장부금액을 남겨 둬요. 남은 금액은 처분손실로 제거해야 자산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아요.
  • 구성요소를 따로 상각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상각하지 않고 둬요. 문단 46에 따라 따로 뗀 부분이 있으면 남은 부분도 별도로 상각해요.
  • 배분 근거 없이 취득원가를 임의 비율로 나눠요. 구성요소별 견적서, 도급계약서의 항목별 금액처럼 배분 근거를 남겨야 감사와 세무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 회계상 부분별로 상각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요. 세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상각범위액을 따지므로 신고한 자산 구분과 내용연수에 맞춰 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부분별 감가상각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세법과의 관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