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 —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건물 30,000,000원, 부가세대급금 3,0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33,000,000원
  3. 건물의 쓸모와 가치를 늘리는 지출(자본적 지출)이라 수선비가 아니라 건물 원가에 더하고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회사 소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세 3,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건물30,000,000보통예금33,000,000
부가세대급금3,000,000
합계33,000,000합계33,000,000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건물 원가에 더하는 이유

건물의 쓸모와 가치를 늘리는 지출(자본적 지출)이라 수선비가 아니라 건물 원가에 더하고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해요.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도색·부품 교체 같은 지출은 수선비(수익적 지출)예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세법은 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장부가액의 5% 미만이면 비용으로 처리해도 인정해요. 이 사례는 금액이 커서 해당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큰 공사비를 수선비로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실수 — 세무상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상각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건물 원가에 더하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