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조기상환 — 지급 대가의 부채·자본요소 배분과 사채상환손익
- 조기상환 대가와 거래원가는 상환 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해요(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23).
- 부채요소는 상환 시점 공정가치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배분해요. 발행 때와 같은 방법이어야 해요.
- 부채요소 몫은 사채상환이익·손실로 당기손익에, 자본요소 몫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에서 처리해요.
추천 대상 · 전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 회사에서 만기 전 상환이나 재매입을 처음 처리하는 회계 담당자
전환사채 조기상환 뜻과 적용 대상
전환사채 조기상환은 발행회사가 만기가 오기 전에 전환사채를 현금으로 되사거나 갚아서 없애는 거래예요.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해서 갚는 경우도, 회사가 시장에서 사들이는 재매입도 같은 틀로 처리해요.
전환사채는 발행할 때 부채요소(사채)와 자본요소(전환권대가)로 나눠 적어요(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18). 그래서 조기상환할 때도 하나로 묶어 보지 않고, 지급한 돈을 두 요소에 나눠 각각 처리해야 해요. 일반사채처럼 장부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를 통째로 손익에 넣으면 틀려요.
적용 대상은 전환권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만기 전에 사채가 사라지는 경우예요. 만기 시점에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바뀌는 경우는 손익이 생기지 않는 별도 처리예요(문단 15.21). 발행과 전환의 기본 분개는 전환사채(CB) 회계처리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배분 대상 |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23, K-IFRS 제1032호 문단 AG33 |
| 배분 시점 | 거래가 일어난 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 | 문단 15.23 |
| 배분 방법 | 발행 시점에 발행금액을 나눈 방법과 일관되게 적용 | 문단 15.23, 15.20 |
| 부채요소 몫의 손익 |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문단 6.10 |
| 부채요소 몫의 계정 | 사채상환이익 또는 사채상환손실 | 문단 실6.15 |
| 자본요소 몫 | 손익으로 보지 않고 자본에서 처리 | K-IFRS 제1032호 문단 AG34 |
문단 15.20은 발행할 때 자본요소를 '전체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먼저 따로 구한 금액을 뺀 잔액'으로 정해요. 조기상환 때도 같은 순서를 따르면 돼요. 상환 시점에 전환권이 없는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부채요소를 먼저 정하고(K-IFRS 제1032호 문단 32), 지급한 대가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자본요소 몫으로 봐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23은 배분까지만 정하고 있어요. 배분한 뒤 부채요소는 손익, 자본요소는 자본으로 가른다는 문장은 K-IFRS 제1032호 문단 AG34에 명시돼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요소 몫에 금융부채 소멸 손익 규정(문단 6.10)이 적용돼요. 거래원가 가운데 부채요소 몫을 상환손익에 포함하는 처리는 문단 15.23과 6.10의 취지에 따른 해석이에요.
처리 순서
- 상환 시점의 사채 장부금액(액면금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을 뺀 금액)과 전환권대가 잔액을 확인해요.
- 상환 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발행 때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요.
- 지급한 대가에서 부채요소 공정가치를 뺀 금액을 자본요소 몫으로 정해요.
- 거래원가(수수료 등)도 같은 비율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나눠요.
- 부채요소는 장부금액과 배분된 지급액의 차이를 사채상환손익으로, 자본요소는 전환권대가를 없애고 배분된 지급액과의 차이를 자본 안에서 처리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가정해요(금액은 모두 가정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발행금액 | 액면 10억 원을 액면 그대로 발행 |
| 발행 시 부채요소 | 7억 2천만 원(사채할인발행차금 2억 8천만 원) |
| 발행 시 자본요소 | 2억 8천만 원(전환권대가) |
| 조기상환 시점 | 발행 1년 뒤 |
| 상환 시점 사채 장부금액 | 8억 원(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 2억 원) |
| 지급한 대가 | 현금 12억 원, 거래원가 1,200만 원 |
| 상환 시점 부채요소 공정가치 | 9억 원(발행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가정 금액) |
1단계 배분
| 구분 | 지급 대가 | 거래원가 | 합계 | 비율 |
|---|---|---|---|---|
| 부채요소 | 9억 원 | 900만 원 | 9억 900만 원 | 75% |
| 자본요소 | 3억 원 | 300만 원 | 3억 300만 원 | 25% |
| 합계 | 12억 원 | 1,200만 원 | 12억 1,200만 원 | 100% |
자본요소 몫은 지급 대가 12억 원에서 부채요소 공정가치 9억 원을 뺀 3억 원이에요. 거래원가 1,200만 원은 같은 비율 75%·25%로 나눈 결과예요.
2단계 손익 계산
| 구분 | 계산 | 금액 |
|---|---|---|
| 사채 장부금액 | 10억 원 - 2억 원 | 8억 원 |
| 부채요소에 배분된 지급액 | 9억 원 + 900만 원 | 9억 900만 원 |
| 사채상환손실 | 9억 900만 원 - 8억 원 | 1억 900만 원 |
| 전환권대가 잔액 | 발행 시 인식 금액 그대로 | 2억 8천만 원 |
| 자본요소에 배분된 지급액 | 3억 원 + 300만 원 | 3억 300만 원 |
| 자본 안에서 처리할 차이 | 3억 300만 원 - 2억 8천만 원 | 2,300만 원 |
3단계 분개
| 구분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사채 제거 | 사채 | 10억 원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억 원 | ||
| 부채요소 손실 | 사채상환손실 | 1억 900만 원 | |
| 자본요소 제거 | 전환권대가 | 2억 8천만 원 | |
| 자본 안 차이 | 기타자본잉여금(회사 정책에 따라 정한 계정) | 2,300만 원 | |
| 지급 | 현금 | 12억 1,200만 원 | |
| 합계 | 14억 1,200만 원 | 14억 1,200만 원 |
차변은 10억 + 1억 900만 + 2억 8천만 + 2,300만 = 14억 1,200만 원이고, 대변은 2억 + 12억 1,200만 = 14억 1,200만 원으로 맞아요. 자본 안의 차이를 넣을 계정은 기준서에 지정돼 있지 않아서, 회사가 정한 자본 계정 정책에 따라요.
상환 시점의 시장금리가 발행 때보다 오르면 부채요소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채요소 공정가치가 7억 5천만 원이고 거래원가를 무시하면 장부금액 8억 원과의 차이 5천만 원은 사채상환이익이에요. 지급 대가 12억 원 중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자본요소 몫이 되고요.
자주 하는 실수
- 지급액 전체를 사채 장부금액과 비교해 손익으로 인식해요. 12억 원을 사채 8억 원과 비교하면 손실이 4억 원으로 부풀려져요. 자본요소 몫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에서 처리해야 해요.
- 상환 시점의 전환권대가를 새로 평가해요. 부채요소 공정가치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를 자본요소로 배분하는 순서가 발행 때와 같아야 해요(문단 15.20, 15.23).
- 거래원가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요. 문단 15.23은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함께 두 요소에 배분하라고 정해요. 부채요소 몫은 상환손익에 포함하고(문단 15.23과 6.10의 취지에 따른 해석), 자본요소 몫은 자본에서 처리해요.
- 전환권대가를 이익이나 수익으로 환입해요. 전환권대가는 상환하든 만기까지 가든 손익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본에 남거나 자본 안에서 옮겨 가요(문단 15.21의 취지).
- 상환 시점에 약정 조건이 바뀐 거래도 같은 식으로 처리해요. 전환조건을 바꾸는 거래는 별도 규정(문단 15.22)이 있고,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는지는 금융부채 제거 요건(문단 6.9)으로 따로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