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와 자본적 지출 — 고치는 비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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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자산을 고치는 데 쓴 돈은 즉시 비용인 수선비와 자산에 더하는 자본적 지출로 나뉘어요. 같은 수리라도 처리가 달라서 기준을 알고 구분해 두면 좋아요.

같은 수리라도 처리가 달라요

기계나 건물을 고치는 데 돈을 쓰면, 그 해 바로 비용으로 털 수도 있고 자산에 더해 나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리는 단순 수리는 수선비로 즉시 비용이지만,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큰 수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자산에 더해 감가상각해요. 구분이 세금을 좌우해요.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

구분처리
수선비(원상회복·유지)즉시 비용
자본적 지출(가치↑·수명↑)자산에 더해 감가상각

망가진 부분을 고쳐 원래대로 쓰는 정도,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수선비로 그 해 비용 처리해요. 반면 자산의 가치를 크게 높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개량·증설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금액에 더하고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해요.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을 나누는 이유

자본적 지출을 그 해 전액 비용으로 털면 그 해만 이익이 줄고 이후가 왜곡돼요. 자산의 가치를 높인 것이니 그 자산을 쓰는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큰 수리를 수선비로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액은 수선비

자본적 지출 성격이어도 ①한 자산에 쓴 수리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②직전 사업연도 말 그 자산 장부가액의 5%에 못 미치거나 ③3년 미만 주기로 반복하는 수선이면, 그 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자산에 더해 상각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리는 수선비로, 큰 개량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면 성격과 금액을 보고 정해요.

점검표

  1. 수리가 원상회복인지 개량인지 봐요.
  2. 원상회복·유지는 수선비로 처리해요.
  3. 가치·수명을 높이면 자본적 지출입니다.
  4.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 더해 상각해요.
  5. 소액 수리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6. 증빙을 챙깁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단순 수리는 비용, 개량은 자산입니다수리 내용
대표 보고큰 수리를 비용으로 털면 부인 위험공사 금액
세무대리인이 수리가 수선비인가요?수리 성격
세무대리인소액 비용 처리 기준은요?지출 금액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같은 수리라도 처리가 달라요
  •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
  •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을 나누는 이유
  • 소액은 수선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