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와 자본적 지출 — 고치는 비용의 처리
요약
- 자산을 고치는 데 쓴 돈은 즉시 비용인 수선비와 자산에 더하는 자본적 지출로 나뉘어요. 같은 수리라도 처리가 달라서 기준을 알고 구분해 두면 좋아요.
같은 수리라도 처리가 달라요
기계나 건물을 고치는 데 돈을 쓰면, 그 해 바로 비용으로 털 수도 있고 자산에 더해 나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리는 단순 수리는 수선비로 즉시 비용이지만,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큰 수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자산에 더해 감가상각해요. 구분이 세금을 좌우해요.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
| 구분 | 처리 |
|---|---|
| 수선비(원상회복·유지) | 즉시 비용 |
| 자본적 지출(가치↑·수명↑) | 자산에 더해 감가상각 |
망가진 부분을 고쳐 원래대로 쓰는 정도,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수선비로 그 해 비용 처리해요. 반면 자산의 가치를 크게 높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개량·증설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금액에 더하고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해요.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을 나누는 이유
자본적 지출을 그 해 전액 비용으로 털면 그 해만 이익이 줄고 이후가 왜곡돼요. 자산의 가치를 높인 것이니 그 자산을 쓰는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큰 수리를 수선비로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액은 수선비
자본적 지출 성격이어도 ①한 자산에 쓴 수리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②직전 사업연도 말 그 자산 장부가액의 5%에 못 미치거나 ③3년 미만 주기로 반복하는 수선이면, 그 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번 자산에 더해 상각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리는 수선비로, 큰 개량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면 성격과 금액을 보고 정해요.
점검표
- 수리가 원상회복인지 개량인지 봐요.
- 원상회복·유지는 수선비로 처리해요.
- 가치·수명을 높이면 자본적 지출입니다.
-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 더해 상각해요.
- 소액 수리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 증빙을 챙깁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단순 수리는 비용, 개량은 자산입니다 | 수리 내용 |
| 대표 보고 | 큰 수리를 비용으로 털면 부인 위험 | 공사 금액 |
| 세무대리인 | 이 수리가 수선비인가요? | 수리 성격 |
| 세무대리인 | 소액 비용 처리 기준은요? | 지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