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일부 처분 — 지배력 유지 중 자본거래 처리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 지분의 추가 취득·일부 처분은 자본거래라서 연결손익에 영향이 없어요.
- 대가와 순자산 지분(영업권 있으면 처분비율분 포함)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부족분은 연결자본조정에 반영해요.
- 지배력을 잃으면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지배력 유지 중 거래의 현금은 재무활동으로 표시해요.
추천 대상 · 종속기업을 둔 회사의 연결결산 담당 회계 담당자
지배력 유지 중 지분 변동의 뜻과 적용 대상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더 사거나 일부 팔아도 지배력을 잃지 않으면, 그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손익이 아니라 자본거래예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14는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을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즉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해요. 연결실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면 지배기업 주주와 비지배주주가 모두 연결실체의 주주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지분 이동에서는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분을 70%에서 60%로 낮춰 파는 경우 개별재무제표에는 처분이익이 보여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처분이익을 잡지 않아요. 처분대가와 연결 장부상 순자산 지분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부족하면 연결자본조정)에 반영해요. 처음 연결하는 절차와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은 연결재무제표 개념과 작성 원리에서 볼 수 있어요.
지분이 줄어 지배력을 잃는 경우는 처리가 달라서 아래 표에서 따로 구분해요.
핵심 기준
지분 변동 유형별 처리
| 구분 | 연결재무제표 처리 | 근거 |
|---|---|---|
| 지분 추가 취득(지배력 유지) | 추가 투자금액과 종속기업 순자산 중 추가 지분액의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 | 문단 4.14, 실무지침 실4.31 |
| 지분 일부 처분(지배력 유지) | 처분대가와 처분한 지분 해당 순자산 장부금액(및 영업권 잔액 중 처분비율분)의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 | 문단 4.14, 실무지침 실4.33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주식배당·무상증자 | 증자 전후 지배기업 지분 상당 순자산 변동액과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주식배당·무상증자는 0원)의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 | 실무지침 실4.32 |
| 지배력 상실 | 처분대가와 지배력 상실 직전 순자산·영업권 중 처분비율 해당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문단 4.15 |
세 가지 지분 변동 모두,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인식된 것에 한함)이 모자라 차감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해요.
처분 거래의 계산 구조(실무지침 실4.33)
| 비교 대상 | 내용 |
|---|---|
| ⑴ 처분 대가 | 종속기업 주식을 판 대가 |
| ⑵ 장부 기준 금액 |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액 중 처분한 지분비율 해당액 + 종속기업에 대한 영업권 잔액 중 처분비율 해당액 |
| 처리 | ⑴과 ⑵의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 |
표시와 공시
| 항목 | 처리 | 근거 |
|---|---|---|
| 연결현금흐름표 | 지배력 유지 중 추가 취득·처분 거래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 실무지침 실4.39 |
| 주석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소유지분 변동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자본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명세서 공시 | 문단 4.21 (5) |
| 연결자본변동표 | 비지배지분의 변동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 | 문단 4.17 ⑶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예시전자 지분 70%를 보유한 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요. 영업권은 없다고 가정하고, 숫자는 설명용이에요.
일부 처분(70%에서 60%로)
연결재무제표상 ㈜예시전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0,000,000원일 때 10%포인트를 130,000,000원에 팔아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처분 대가 | 현금 수령 | 130,000,000원 |
| 처분 지분 해당 순자산 | 1,000,000,000원 × 10% | 100,000,000원 |
| 연결자본잉여금 | 130,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원 |
처분한 주식의 개별장부 원가도 100,000,000원이라 가정하면,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차액 30,000,000원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해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그 처분이익을 아래처럼 자본으로 바꿔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연결 조정 | 투자주식처분이익 30,000,000 | 연결자본잉여금 30,000,000 |
비지배지분은 순자산 중 처분한 10%에 해당하는 100,000,000원만큼 늘어나요. 처분 전후 연결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어요.
추가 취득(60%에서 70%로)
반대로 10%포인트를 130,000,000원에 더 사면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 장부금액이 100,000,000원이라고 해 볼게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연결 조정 | 비지배지분 100,000,000 | 현금(투자주식 취득대가) 130,000,000 |
| 연결 조정 | 연결자본잉여금 30,000,000 |
차액 30,000,000원은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해요.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인식된 것에 한함)이 이보다 적다면 모자라는 금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해요.
지배력을 잃는 경우와 비교
같은 회사 지분을 70%에서 40%로 낮춰 지배력을 상실했다면 다르게 처리해요. 처분대가와 순자산·영업권 중 처분비율 해당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이고(문단 4.15), 남은 투자주식은 해당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봐요(문단 4.16).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지분을 일부 판 차익을 연결손익계산서의 처분이익으로 인식 | 지배력이 유지되면 자본거래이므로 연결자본잉여금으로 반영 |
| 개별재무제표의 처분이익을 연결에서 그대로 둠 | 연결 조정에서 처분이익을 제거하고 연결자본잉여금으로 대체 |
| 추가 취득 때 취득대가와 순자산 지분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처리 | 지배력을 이미 가진 상태의 추가 취득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 또는 연결자본조정 |
| 비지배지분을 처분대가 기준으로 조정 | 비지배지분은 순자산 장부금액 중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차액은 자본잉여금에 반영 |
| 추가 취득·처분 현금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표시 | 지배력 유지 중 거래는 재무활동으로 분류 |
|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족한데 차감을 못 한다고 판단 | 부족분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 |
관련 문서
- 연결재무제표 개념과 작성 원리 — 연결재무제표의 개념과 작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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