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거래처 등록 관리
요약
- 매출 거래처 마스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와 미수금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번호·과세유형·신용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거래처 마스터(Master)란?
거래처 마스터는 모든 매출 거래처의 기본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ERP 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매출채권 관리가 자동화돼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사업자등록번호 | 10자리, 홈택스 사전 조회 필수 | 오류 시 세금계산서 무효 |
| 상호·대표자명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일치 | 법인/개인 구분 |
| 과세유형 | 일반/간이/면세 |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
| 사업장 주소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
| 연락처·담당자 | 청구·수금 담당 | |
| 신용한도 | 외상 최대 허용 금액 | |
| 결제 조건 | 현금/외상/어음, 결제일 |
신용한도(Credit Limit) 설정
신용한도는 외상 거래로 허용할 최대 매출채권 잔액이에요. 한도 초과 거래는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 거래처 규모 | 신용한도 기준 | 검토 주기 |
|---|---|---|
| 대기업·상장사 | 매출의 3~6개월치 | 연 1회 |
| 중소기업 | 매출의 2~4개월치 | 반기 1회 |
| 개인사업자 | 매출의 1~2개월치 | 분기 1회 |
| 신규 거래처 | 초기 소액 한도 | 매월 |
신용한도를 초과한 거래는 현금 결제 또는 담보를 요구하는 여신 정책을 운영하세요.
거래처 등록 절차
- 사업자 상태 조회 —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과세유형·상태 확인 (→ 세금계산서 거래상대 사전 검증)
- 거래처 등록 신청서 작성 — 상호·주소·담당자·결제조건
- 신용 평가 — 사업 연수·재무 상태·신용등급 조회
- 신용한도 결정 — 영업팀과 회계팀 협의
- ERP 등록 — 거래처 코드 부여·마스터 입력
- 세금계산서 시범 발급 — 첫 거래 시 수신 이메일·담당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용한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초기 신규 거래처에는 거래량의 2~3개월치 외상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거래 이력이 쌓이면 확대해요. 거래처의 매출·이익률·지급 이행 이력을 바탕으로 영업팀과 회계팀이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Q2. 거래처가 외상 대금을 30일 이상 미납하면 어떻게 하나요?
30일 미납 시 연체 이자(연 6~10% 등 계약에 따라)를 청구하고, 60일 초과 시 신용한도를 동결 또는 축소해요. 90일 이상 지속되면 대손 처리 검토 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해요.
Q3. ERP 없이 엑셀로 거래처를 관리해도 되나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능해요. 단, 거래처 수가 20개 이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빈번하면 더존 SmartA, 아이클라우드ERP 같은 회계 프로그램 도입이 효율적이에요. 엑셀은 실수·누락 위험이 커요.
자주 하는 실수
- 거래처 마스터 업데이트 누락 — 거래처가 이전·폐업했는데 마스터가 갱신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오발급이 발생해요.
- 신용한도 없이 외상 거래 — 한도 없는 외상 거래는 대규모 미수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규 거래처는 초기 한도를 반드시 설정하세요.
- 중복 거래처 등록 — 같은 거래처를 두 번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중복 발급·매출채권 이중 계상 위험이 있어요. 등록 전 기존 데이터를 검색하세요.
- 과세유형 변경 미반영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달라져요. 연 2회 과세유형 재확인이 필요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규 거래처: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 후 마스터 등록
- 신용한도: 거래처별 한도 설정 + 초과 시 알림 설정
- 결제 조건: 외상 기간·결제일 계약서에 명시
- 분기별: 거래처 과세유형 재확인 (1월·7월 필수)
- 연체 거래처: 30일/60일/90일 단계별 조치 기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