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
-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려면 공급자·공급받는 자·작성일·공급가액·세액 5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누락되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어요.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이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5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하나라도 누락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불성실 세금계산서)로 취급돼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어요.
| 번호 | 필수 기재사항 | 주요 내용 |
|---|---|---|
| ① | 공급하는 사업자 |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
| ② | 공급받는 사업자 | 등록번호 |
| ③ | 작성 연월일 | 공급시기(거래일) 기준 |
| ④ | 공급가액 | 부가세 제외 금액(VAT 별도) |
| ⑤ | 세액 | 공급가액의 10% |
이 5가지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반면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거래 품목·단위·수량·단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없어도 세금계산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 세금계산서 임의기재사항).
각 항목별 상세 요건
①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가 정확해야 해요. 성명은 대표자명, 명칭은 법인·상호명이에요. 주소는 적는 칸이 있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② 공급받는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상호·성명·주소는 틀리거나 빠져도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발급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③ 작성 연월일: 공급시기(실제 거래일)를 기재해야 해요.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 선발급은 원칙적 금지지만 예외 허용.
④ 공급가액: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할인·에누리·환입된 금액은 제외해요.
⑤ 세액: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0%예요. 영세율(0%) 적용 시 세액이 0원이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 있어요 (→ 영세율).
오기재·누락 시 처리
| 상황 | 결과 | 대응 |
|---|---|---|
| 필수 항목 오기재 | 불성실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불공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공급가액·세액 착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당초분 취소 + 정확한 것 재발급 |
| 공급자 등록번호 오류 | 거래 상대방 조회 불가 → 가산세 | 즉시 정정 후 수정 발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계산서에 품목(거래 내용)을 안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써도 안 써도 효력에 영향 없어요 (임의적 기재사항). 단 실무에서는 세무조사 시 거래 사실 입증을 위해 품목·수량·단가를 기재하는 게 유리해요. 특히 부동산·인건비성 거래는 반드시 기재 권장이에요.
Q2. 주소를 틀리게 써도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유효해요.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서 틀리게 적어도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없어요. 다만 공급자 등록번호·성명(명칭)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기재는 공제 거부 사유라 엄격하게 봐요.
Q3.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쳐서 하나로 적어도 되나요?
안 돼요.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요. 합계만 적으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기재예요.
자주 하는 실수
-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기재 — 공급가액은 VAT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110만원 거래라면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으로 분리해야 해요.
- 작성일을 발급일로 기재 — 작성일은 공급시기(거래일)예요. 실제 납품일보다 늦게 발급하면서 발급일을 작성일로 쓰면 오류예요.
- 공급받는 사람 등록번호 확인 없이 발급 — 등록번호 하나만 틀려도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발급 전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 조회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명·주소 확인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상호 홈택스에서 사전 조회
- 작성일: 실제 공급시기(납품일·서비스 완료일) 기재
-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기재
- 세액: 공급가액 × 10% (영세율이면 0원,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발급)
- 발급 후 홈택스에서 발급 목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