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위장 세금계산서
요약
-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위장으로 분류돼요. 매입세액 불공제 +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반영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돼 세무·형사 제재를 받아요.
| 유형 | 정의 | 대표 사례 |
|---|---|---|
| 가공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 없이 발행 | 물품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음 (자료상 거래) |
| 위장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는 있으나 다른 명의로 발행 | A가 거래했으나 B 명의로 발행 |
| 허위 기재 | 거래는 있으나 공급가액·품목 허위 기재 | 실제 500만원 거래를 1,000만원으로 기재 |
세 유형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에요.
세무 제재
공급자 제재
| 제재 내용 | 기준 | 부과 주체 |
|---|---|---|
| 가산세 — 가공 발행 (거래 없이 발행) | 공급가액의 3% | 세무서 |
| 부가세 탈루액 추징 | 탈루 세액 전액 | 세무서 |
| 가산세 — 위장 발행 (다른 명의로 발행) | 공급가액의 2% | 세무서 |
공급받는 자 제재
| 제재 내용 | 기준 |
|---|---|
|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전액 |
| 가산세 — 가공·위장 수취 | 공급가액의 3%(가공)·2%(위장) |
| 법인세·소득세 손금 부인 | 관련 비용 전액 |
예를 들어 공급가액 3,000만원 위장 세금계산서(실제 거래는 있으나 다른 명의)로 VAT 3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 매입세액 300만원 추징
- 부당공제 가산세: 3,000만원 × 2% = 60만원
- 총 제재: 360만원
형사 처벌 (조세범처벌법)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아요.
| 행위 | 처벌 기준 |
|---|---|
|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3배 이하 벌금 |
| 조직적 자료상(대량 유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공모·알선 | 공범으로 동일 처벌 |
세무조사에서 가공 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되는 사례가 많아요.
세무조사 시 판단 기준
국세청은 다음 지표를 통해 가공·위장 여부를 판단해요.
| 확인 항목 | 의심 신호 |
|---|---|
| 실물 확인 | 물품·용역 수령 증빙(납품확인서·검수서) 없음 |
| 대금 결제 | 계좌이체 내역 없거나 현금 결제만 반복 |
| 사업자 상태 | 상대방 사업자가 폐업·유령 업체 |
| 공급처 다양성 | 동일 업체와만 거래, 금액이 매출의 90% 이상 |
| 세금계산서 시기 | 사업 개시 전후로 집중 발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르고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처벌받나요?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공범 처벌 가능해요. 단, 모르고 선의로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는 피할 수 없어요.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 거래 증빙을 모아 세무서에 소명해야 해요 (→ 세금계산서 신용 회복).
Q2. 거래는 실제로 있었는데 다른 명의를 쓴 경우도 처벌받나요?
네. 위장 세금계산서는 거래 자체가 있었더라도 명의가 실제와 다르면 제재 대상이에요. 매입세액 불공제 + 가산세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자와 빌린 자 모두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이에요.
Q3. 가공 세금계산서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세무조사 전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50~30%)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별도예요 — 세무 자진신고가 형사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지 않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수 여부가 양형에서 참작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거래가 있으면 문제없다"는 착각 — 거래가 있어도 명의가 다르면 위장 세금계산서예요. 반드시 실제 거래 당사자 명의로 발행해야 해요.
- 자료상 사업자 확인 없이 거래 — 홈택스에서 거래 상대방 사업자 상태(일반·간이·폐업)를 사전 확인하면 자료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현금 거래로 증빙 미보관 — 현금 거래라도 계좌이체, 납품확인서, 계약서 등 실물 증빙을 보관해야 세무조사 시 소명 가능해요.
- 가산세만 납부하면 끝난다고 착각 —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은 가산세와 별개예요. 특히 조직적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세금계산서 발행 전: 홈택스에서 거래처 사업자 상태 조회 (일반/폐업/간이 확인)
- 물품 거래: 납품확인서·검수서·계약서 보관
- 용역 거래: 계약서·결과물·이메일 등 용역 이행 증빙 보관
- 대금 결제: 계좌이체 내역 보관 (현금 거래 최소화)
- 의심 거래 발견 시: 즉시 거래 중단 + 세무사 상담
- 기존 가공 세금계산서 발견 시: 조사 전 자진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