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위장 세금계산서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위장으로 분류돼요. 매입세액 불공제 +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반영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돼 세무·형사 제재를 받아요.

유형정의대표 사례
가공 세금계산서실제 거래 없이 발행물품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음 (자료상 거래)
위장 세금계산서실제 거래는 있으나 다른 명의로 발행A가 거래했으나 B 명의로 발행
허위 기재거래는 있으나 공급가액·품목 허위 기재실제 500만원 거래를 1,000만원으로 기재

세 유형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에요.

세무 제재

공급자 제재

제재 내용기준부과 주체
가산세 — 가공 발행 (거래 없이 발행)공급가액의 3%세무서
부가세 탈루액 추징탈루 세액 전액세무서
가산세 — 위장 발행 (다른 명의로 발행)공급가액의 2%세무서

공급받는 자 제재

제재 내용기준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전액
가산세 — 가공·위장 수취공급가액의 3%(가공)·2%(위장)
법인세·소득세 손금 부인관련 비용 전액

예를 들어 공급가액 3,000만원 위장 세금계산서(실제 거래는 있으나 다른 명의)로 VAT 3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 매입세액 300만원 추징
  • 부당공제 가산세: 3,000만원 × 2% = 60만원
  • 총 제재: 360만원

형사 처벌 (조세범처벌법)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아요.

행위처벌 기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수취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3배 이하 벌금
조직적 자료상(대량 유통)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공모·알선공범으로 동일 처벌

세무조사에서 가공 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되는 사례가 많아요.

세무조사 시 판단 기준

국세청은 다음 지표를 통해 가공·위장 여부를 판단해요.

확인 항목의심 신호
실물 확인물품·용역 수령 증빙(납품확인서·검수서) 없음
대금 결제계좌이체 내역 없거나 현금 결제만 반복
사업자 상태상대방 사업자가 폐업·유령 업체
공급처 다양성동일 업체와만 거래, 금액이 매출의 90% 이상
세금계산서 시기사업 개시 전후로 집중 발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르고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처벌받나요?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공범 처벌 가능해요. 단, 모르고 선의로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는 피할 수 없어요.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 거래 증빙을 모아 세무서에 소명해야 해요 (→ 세금계산서 신용 회복).

Q2. 거래는 실제로 있었는데 다른 명의를 쓴 경우도 처벌받나요?

네. 위장 세금계산서는 거래 자체가 있었더라도 명의가 실제와 다르면 제재 대상이에요. 매입세액 불공제 + 가산세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자와 빌린 자 모두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이에요.

Q3. 가공 세금계산서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세무조사 전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50~30%)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별도예요 — 세무 자진신고가 형사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지 않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수 여부가 양형에서 참작돼요.

자주 하는 실수

  1. "거래가 있으면 문제없다"는 착각 — 거래가 있어도 명의가 다르면 위장 세금계산서예요. 반드시 실제 거래 당사자 명의로 발행해야 해요.
  2. 자료상 사업자 확인 없이 거래 — 홈택스에서 거래 상대방 사업자 상태(일반·간이·폐업)를 사전 확인하면 자료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3. 현금 거래로 증빙 미보관 — 현금 거래라도 계좌이체, 납품확인서, 계약서 등 실물 증빙을 보관해야 세무조사 시 소명 가능해요.
  4. 가산세만 납부하면 끝난다고 착각 —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은 가산세와 별개예요. 특히 조직적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세금계산서 발행 전: 홈택스에서 거래처 사업자 상태 조회 (일반/폐업/간이 확인)
  • 물품 거래: 납품확인서·검수서·계약서 보관
  • 용역 거래: 계약서·결과물·이메일 등 용역 이행 증빙 보관
  • 대금 결제: 계좌이체 내역 보관 (현금 거래 최소화)
  • 의심 거래 발견 시: 즉시 거래 중단 + 세무사 상담
  • 기존 가공 세금계산서 발견 시: 조사 전 자진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 신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란?
  • 세무 제재
  • 공급자 제재
  • 공급받는 자 제재
  • 형사 처벌 (조세범처벌법)
  • 세무조사 시 판단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모르고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처벌받나요?
  • Q2. 거래는 실제로 있었는데 다른 명의를 쓴 경우도 처벌받나요?
  • Q3. 가공 세금계산서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