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결정·경정 — 세무서 부과·관할 처분
- 사업자가 신고 안 했거나 신고 내용이 틀렸을 때 세무서가 직권으로 부과하는 부가세 결정·경정 처분의 절차, 불복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부가세 결정·경정이란?
결정: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안 했을 때 세무서가 직권으로 세액 부과. 경정: 사업자가 신고했지만 누락·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가 직권으로 정정 부과.
세무서가 사후 부과하는 처분이며, 불복 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로 다툴 수 있어요. 신입 회계 담당자는 결정·경정 통지서 받으면 30일 이내 대응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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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처분이 나오는 상황
| 상황 | 처분 유형 |
|---|---|
| 부가세 신고 안 함 | 결정 |
| 매출 누락 발견 | 경정 |
|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적발 | 경정 |
| 거래상대 폐업·휴업 후 거래 | 경정 |
| 세무조사 후 추가 부과 | 경정 (조사 결과 통지) |
| 시정명령 후 정정 안 함 | 결정 (수정신고 거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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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수령부터 불복까지 단계
1단계: 결정·경정 통지서 수령
진입 경로: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처분 통지 조회
- 통지 일자
- 처분 사유
- 부과 세액 + 가산세
- 납부 기한 (보통 30일)
- 불복 신청 안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2단계: 통지 내용 검토
다음 점검:
- 사실관계 정확한가? (매출 누락액·거래 내역)
- 가산세 비율 정확한가? (10~40%)
- 처분 절차 적법한가? (사전 조사 통지 등)
- 세무사·회계사 검토 권장
3단계: 납부 또는 불복 결정
납부 (수용): 30일 이내 전액 납부 (분할납부 신청 가능). 불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예시 — ㈜예시상사의 부가세 경정 세무서가 매출 누락 1,000만 원 적발해 부가세 1,000,000원 + 가산세 200,000원 = 1,200,000원 경정 통지:
- 30일 이내 납부 또는 이의신청
- 사실관계 다툴 여지 있으면 불복 권장
4단계: 이의신청 (사전 단계)
진입 경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청(세무서)에서 재심사
- 일종의 1차 권리구제 절차
5단계: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또는 직접 심판청구: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거치면 그 결정 통지 후 90일)
- 조세심판원(국무총리실 산하)에 청구
- 무료 + 변호사 없이 가능
- 결과 통지: 6개월~1년
6단계: 행정소송 (최종 단계)
심판청구도 불복 시 행정법원 소송:
- 심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변호사 선임 필요 (일반적)
- 1심·2심·대법원 거칠 수 있음
- 소송 기간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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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정·경정 통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강제징수예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금 일 0.025% (연 9.125%). 30일 후에도 미납 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Q2.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심판청구가 일반적으로 더 유리해요.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와 독립적 기관이라 객관적. 다만 이의신청 거친 후 심판청구해도 됨.
Q3. 불복 신청하면 납부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예요. 단 일부 경우 납부 연기·집행 정지 신청 가능 (불복 결과 나올 때까지). 신청 안 하면 강제징수 진행될 수 있어요.
Q4. 가산세까지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해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비율(10~40%)도 불복 대상. 자체 적발 정상 참작·시스템 오류 입증 시 가산세 감면 가능.
Q5. 결정·경정 처분 받으면 신용도 영향?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체납 시 신용정보기관 등록 + 신용 등급 하락. 정상 납부 시 신용 영향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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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통지서 무시·방치: 30일 납부 기한 무시 시 가산금·강제징수. 즉시 검토 + 대응 필수.
- 사실관계 미확인하고 납부: 처분 내용이 잘못됐는데 무조건 납부. 검토 후 불복 가능성 점검.
- 불복 기한 놓침: 이의신청 90일·심판청구 90일 기한 엄격. 놓치면 추후 다툴 수 없음.
- 세무사·회계사 검토 없이 자체 대응: 처분 사유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 필수.
- 일부 납부 후 불복 시도: 일부 납부는 처분 수용 의사 표시로 간주될 수 있음. 전액 납부 또는 전액 불복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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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결정·경정 통지서를 수령하면 즉시 처분 사유·금액을 검토했나요?
- 30일 이내 납부 또는 불복 결정을 했나요?
- 불복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했나요?
- 처분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거래 증빙·계약서)를 정리했나요?
- 세무사·회계사 검토를 받았나요?
- 납부 시 가산금 발생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처리했나요?
- 분할납부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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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시 부과되는 가산세
| 위반 | 가산세·페널티 |
|---|---|
| 결정 (무신고) | 본세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 경정 (과소 신고) | 본세 + 과소 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
| 부정 행위 경정 | 본세 + 부정 행위 가산세 40% + 납부지연 가산세 |
| 납부 기한 후 미납 | 가산금 연 9.125% + 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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