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사유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외상값을 받지 못했을 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도·파산·소멸시효 등 법정 대손 사유와 신청 기한을 정리했어요.

대손세액공제 사유란?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서 외상값을 받지 못했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 법으로 정해둔 원인을 말해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결국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대손)이 확정되면, 국가가 "미리 낸 부가세를 돌려줄게"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바로 대손세액공제예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이 정한 명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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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손 사유와 확정 시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대손 사유와 각 사유별 대손 확정 시점은 다음과 같아요.

대손 사유주요 요건대손 확정 시점 (공제 시기)
파산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파산선고일
강제집행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으나 남은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강제집행 불능 확정일
사망·실종거래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사업의 폐지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이 완료되어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폐업일 또는 청산종료일
부도 6개월 경과어음·수표가 부도난 지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담보 설정분 제외)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등)소멸시효 완성일
회생계획 인가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채권이 면제되거나 할인된 경우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소액채권 회수불능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회수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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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신청 방법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때 신청해요. 예정신고 때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1. 공제받을 세액 계산하기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받지 못한 외상값(부가세 포함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서 계산해요.

  • 대손세액 = 대손금액(공급대가) × 10/110

2. 신청 기한 확인하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대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3. 제출 서류 준비하기

대손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대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파산선고문, 부도어음 사본, 매출채권 원장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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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처에 [대손 부도]가 발생하면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월 10일에 부도가 발생했다면 6개월이 지난 8월 10일이 대손 확정일이 되므로, 해당 일이 속하는 2기 부가세 확정신고(다음 해 1월) 때 신청해야 해요.

Q2. 거래처가 야반도주해서 연락이 안 되는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객관적인 대손 사유를 입증해야 해요.

Q3. 매입자(거래상대방)는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입자는 기존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납부)해야 해요. 돈을 주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혜택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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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부도 발생 후 6개월 대기 기간 누락

부도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공제 신청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부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당 담보 범위 내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담보를 처분해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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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대손 사유가 세법에서 정한 8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대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확보했나요?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 사유가 발생했나요?
  • 예정신고 기간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 대손세액 계산 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 10/110을 곱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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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2문서 발행

목차

  • 대손세액공제 사유란?
  • 법정 대손 사유와 확정 시점
  • 대손세액공제 신청 방법
  • 1. 공제받을 세액 계산하기
  • 2. 신청 기한 확인하기
  • 3. 제출 서류 준비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거래처에 [대손 부도]가 발생하면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Q2. 거래처가 야반도주해서 연락이 안 되는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Q3. 매입자(거래상대방)는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