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관리 절차 (회수·연체·대손)
요약
- 매출채권은 발생 즉시 장부에 기록하고, 만기일 전 회수를 독촉하며, 회수 불가 시 대손충당금 설정 후 대손 확정합니다.
추천 대상 · beginner
매출채권이란?
매출채권은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현금을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 외상매출금: 일반 외상 거래
- 받을어음: 어음으로 받은 채권
- 미수금: 영업 외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
매출채권 발생부터 소멸까지
[매출채권 Life Cycle]
1. 납품·서비스 제공
↓
2.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채권 장부 기록
↓
3. 거래처 결제 기한 관리 (30일/60일/90일)
↓
4. 만기 전 회수 독촉
↓
5a. 정상 회수 → 현금 입금 → 채권 소멸
5b. 연체 발생 → 연체 관리 → 채권추심
5c. 회수 불가 →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 확정채권 대장 관리
매출채권은 거래처별·건별로 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 관리 항목 | 내용 |
|---|---|
| 거래처명 | |
| 발생일 | 세금계산서 발행일 |
|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결제 기한 | 계약상 결제일 |
| 결제 방법 | 현금/어음/카드 |
| 회수 현황 | 회수일, 회수액, 잔액 |
연체 관리 절차
결제일 D-5: 사전 안내
- 이메일·전화로 결제 예정일 상기
- 담당자 변경 여부 확인
결제일 D+1~D+7: 1차 독촉
- 전화·이메일로 결제 독촉
- 결제 지연 사유 파악
결제일 D+8~D+30: 2차 독촉
- 공식 독촉장 발송 (내용증명 포함 가능)
- 분할납부 협의
결제일 D+30 이상: 법적 조치 검토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 채권추심 위탁
대손충당금 설정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 (결산 시):
- 법인세법 시행령상 채권 잔액의 1% 또는 대손 실적률(직전 사업연도 채권 잔액 대비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비율)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인정합니다.
(차) 대손상각비 500만원
(대) 대손충당금 500만원대손 확정 처리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을 대손으로 확정합니다.
-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상사채권: 5년, 민법상 일반채권: 10년)
-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 강제집행 불능 판명
(차) 대손충당금 500만원
(대) 매출채권 500만원
→ 기설정 충당금 부족 시: (차) 대손상각비로 추가 처리채권 연령 분석과 거래처 위험 관리
- 월말 채권 aging 분석: 30일 미만/30~60일/60~90일/90일 초과 분류
- 집중 거래처 위험 관리: 한 거래처 매출이 30% 이상이면 위험 신호
- 신규 거래처: 신용조회 후 외상 한도 설정 → 초과 시 선결제 요구
> 💡 매출채권 회수율이 낮으면 이익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한 흑자 도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채권 현황을 자금계획 수립 실무 (월간 자금수지표)과 함께 경영진에 보고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권은 이미 대손 처리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인식해 두는 회계상 준비 절차이며, 이 단계에서 채권이 실제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6개월 경과,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등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이고, 이때 비로소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과 매출채권을 상계 처리합니다.
Q2. 부도어음이 발생하면 바로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도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는 대손 요건에서 제외되고, 대손으로 처리할 때도 어음·수표는 1매당,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별로 1,000원을 남겨 두고 나머지 금액만 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