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 실무 — 불량 채권 상각과 대손충당금
- 거래처 파산·부도 등으로 채권 회수 불가 시 대손상각. 대손충당금을 먼저 차감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비 처리. 세무상 인정 요건 필수.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대손이란?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이 거래처의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비용)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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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결산 시 향후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비용을 인식해요.
[대손충당금 설정]
(차) 대손상각비 500,000
(대) 대손충당금 500,000
설정 방법:
① 개별추산법: 각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개별 평가
② 집합추산법: 연령분석(aging schedule)로 회수 불가 비율 적용
예) 매출채권 10,000,000원 × 대손 예상율 5% = 500,000원 설정---
대손 발생 시 회계처리
대손충당금이 충분한 경우
[외상매출금 500,000원 대손 확정]
(차) 대손충당금 500,000
(대) 외상매출금 500,000대손충당금 잔액 부족한 경우
[외상매출금 800,000원 대손, 충당금 잔액 500,000원]
(차) 대손충당금 500,000
대손상각비 300,000
(대) 외상매출금 800,000> 충당금 잔액이 있는데도 확인 없이 전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충당금을 먼저 상계하고 부족분만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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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대손 인정 요건
세무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사유별 상세 요건은 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 참고):
| 사유 | 증빙 |
|---|---|
| 거래처 파산 | 법원의 파산결정문 |
| 거래처 강제집행 불가 | 집행불능 조서 |
| 어음·수표 부도 + 6개월 경과 | 부도어음·수표(담보 설정분 제외) |
| 소멸시효 완성 |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어음 3년, 수표 6개월 |
|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법원 면책결정 | 법원 결정문 |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이상 경과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
| 소액 채권 (거래처별 30만 원 이하) 회수 실익 없음 |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함을 확인하는 자료 |
> 단순히 거래처와 연락 안 된다고 대손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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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세무 한도
회계상 설정한 대손충당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합니다(계산 상세는 대손충당금 세무 참고).
| 구분 | 한도 |
|---|---|
| 일반 기업 | 채권 잔액 × 1% 또는 채권 잔액 × 대손실적률(당기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 잔액) 중 큰 금액 |
| 금융회사 | 금융위원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별도 규정 |
>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세무 한도 초과 시 → 초과분 손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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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후 채권 회수 시
한 번 대손처리한 채권이 나중에 회수되면:
[대손 처리된 500,000원이 회수된 경우]
(차) 보통예금 500,000
(대) 대손충당금환입 500,000 (또는 대손충당금)---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세도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 금액: 대손금액 × 10/110
- 신청 기한: 재화·용역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2020년 2월 이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예정신고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확정신고에서만 반영합니다.
> 회수되면 이미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해 재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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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부도가 난 어음은 바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Q2. 대손충당금 한도를 초과해서 설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됩니다. 이후 실제 대손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손금산입(유보 추인)됩니다. 영구적으로 손금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차이입니다.
Q3. 법인세 대손금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 규정이므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확정신고에서만, 법인세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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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부도 즉시 전액 대손 처리: 부도 발생 당일에 바로 손금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은 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를 요구합니다. 6개월 전에 처리하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됩니다.
- 대손충당금 잔액을 건너뛰고 전액 대손상각비 처리: 충당금 잔액이 있는데도 확인 없이 전액을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에서 반영: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에서만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시 반영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담보 설정 채권을 전액 대손 처리: 저당권·보증 등 담보가 설정된 부분은 제외하고 손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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