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 실무 — 불량 채권 상각과 대손충당금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6분근거 5건
요약
  1. 거래처 파산·부도 등으로 채권 회수 불가 시 대손상각. 대손충당금을 먼저 차감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비 처리. 세무상 인정 요건 필수.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대손이란?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이 거래처의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비용)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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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결산 시 향후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비용을 인식해요.

[대손충당금 설정]
(차) 대손상각비     500,000
  (대) 대손충당금    500,000

설정 방법:
① 개별추산법: 각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개별 평가
② 집합추산법: 연령분석(aging schedule)로 회수 불가 비율 적용

예) 매출채권 10,000,000원 × 대손 예상율 5% = 500,000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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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발생 시 회계처리

대손충당금이 충분한 경우

[외상매출금 500,000원 대손 확정]
(차) 대손충당금   500,000
  (대) 외상매출금  500,000

대손충당금 잔액 부족한 경우

[외상매출금 800,000원 대손, 충당금 잔액 500,000원]
(차) 대손충당금   500,000
     대손상각비   300,000
  (대) 외상매출금  800,000

> 충당금 잔액이 있는데도 확인 없이 전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충당금을 먼저 상계하고 부족분만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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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대손 인정 요건

세무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사유별 상세 요건은 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 참고):

사유증빙
거래처 파산법원의 파산결정문
거래처 강제집행 불가집행불능 조서
어음·수표 부도 + 6개월 경과부도어음·수표(담보 설정분 제외)
소멸시효 완성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어음 3년, 수표 6개월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법원 면책결정법원 결정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이상 경과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소액 채권 (거래처별 30만 원 이하) 회수 실익 없음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함을 확인하는 자료

> 단순히 거래처와 연락 안 된다고 대손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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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세무 한도

회계상 설정한 대손충당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합니다(계산 상세는 대손충당금 세무 참고).

구분한도
일반 기업채권 잔액 × 1% 또는 채권 잔액 × 대손실적률(당기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 잔액) 중 큰 금액
금융회사금융위원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별도 규정

>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세무 한도 초과 시 → 초과분 손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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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후 채권 회수 시

한 번 대손처리한 채권이 나중에 회수되면:

[대손 처리된 500,000원이 회수된 경우]
(차) 보통예금       500,000
  (대) 대손충당금환입  500,000  (또는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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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세도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 금액: 대손금액 × 10/110
  • 신청 기한: 재화·용역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2020년 2월 이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예정신고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확정신고에서만 반영합니다.

> 회수되면 이미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해 재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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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부도가 난 어음은 바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Q2. 대손충당금 한도를 초과해서 설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됩니다. 이후 실제 대손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손금산입(유보 추인)됩니다. 영구적으로 손금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차이입니다.

Q3. 법인세 대손금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 규정이므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확정신고에서만, 법인세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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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부도 즉시 전액 대손 처리: 부도 발생 당일에 바로 손금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은 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를 요구합니다. 6개월 전에 처리하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됩니다.
  • 대손충당금 잔액을 건너뛰고 전액 대손상각비 처리: 충당금 잔액이 있는데도 확인 없이 전액을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에서 반영: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에서만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시 반영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담보 설정 채권을 전액 대손 처리: 저당권·보증 등 담보가 설정된 부분은 제외하고 손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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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5(2~5/6) — 자본금증자·결산체크리스트·배당금지급·대손처리 4건 보강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대손이란?
  • 대손충당금 설정
  • 대손 발생 시 회계처리
  • 대손충당금이 충분한 경우
  • 대손충당금 잔액 부족한 경우
  • 세무상 대손 인정 요건
  • 대손충당금 세무 한도
  • 대손처리 후 채권 회수 시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 자주 묻는 질문
  • Q1. 부도가 난 어음은 바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 Q2. 대손충당금 한도를 초과해서 설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 Q3. 법인세 대손금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