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미수금 회수 전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19건
요약
  1.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부족하면 담보를 제공해서 가압류를 받을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9조, 제280조).
  2.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결정 즉시 집행을 신청해야 해요(제292조 제2항).
  3.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라서 본안 소송이 필요하고, 제소명령 기간을 어기면 가압류가 취소돼요(제287조).

추천 대상 · 거래처 미수금 회수 전에 채무자 재산 보전을 검토하는 회계 담당자와 대표

가압류의 뜻과 적용 대상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그 재산을 법원 결정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에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두는 제도예요(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을 가진 회사가 대표적인 신청인이에요.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는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가압류는 받을 돈을 곧바로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에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재산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임시 조치여서, 이어서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가 필요해요.

독촉과 내용증명 단계에서 가압류까지 가는 판단 흐름은 미수금 회수 독려 워크플로우 — 안내문·내용증명·법무 이관 기준에서, 내용증명 작성은 미수금 내용증명 발송에서 다루고 있어요. 가압류 신청의 요건, 담보, 집행, 본안 소송 연결은 아래에서 순서대로 다뤄요.

핵심 기준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요건내용근거
청구채권(피보전권리)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 금액을 표시하고 소명민사집행법 제279조
보전의 필요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민사집행법 제277조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두 가지를 모두 소명해야 해요(제279조). 소명은 확정적 증명보다 가벼운 증명으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독촉 내용증명, 거래처의 지급 지연 정황 같은 자료로 하게 돼요.

신청 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기준근거
관할 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제278조
심리 방식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재판은 결정으로 함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담보소명이 부족해도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가능, 소명했어도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제280조 제2항·제3항
기각·각하채권자는 즉시항고 가능제281조 제2항
가압류해방금액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금액을 명령에 적음제282조

담보 제공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가 많아요(제280조 제2항·제3항).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사실과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적혀요(제280조 제4항).

담보 제공 방식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에요(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보증보험증권을 내는 방식은 뒤 방법에 해당해요. 이 방식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이어야 해요(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담보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해서, 청구금액이나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져요.

집행 방법과 기한

가압류 결정이 났다고 재산이 바로 묶이는 것은 아니에요.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해야 해요.

대상집행 방법근거
부동산가압류 재판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제293조
채권(예금, 거래처에 대한 받을 돈)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제296조 제3항
동산압류와 같은 원칙제296조 제1항

집행에는 기한이 있어요. 가압류에 대한 재판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해요(제292조 제2항).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서,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묶을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에요(제296조 제2항).

채권가압류를 받은 제3채무자(예: 채무자에게 돈을 줄 거래처나 은행)가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계속 남아요(제297조).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해야 하고, 가압류물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해요(제296조 제4항·제5항).

본안 소송으로 이어가는 절차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서,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어야 해요. 채무자는 가압류를 끝낼 수 있는 아래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방어 수단내용근거
본안의 제소명령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함. 기간은 2주 이상제287조 제1항·제2항
제소명령 불이행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 취소제287조 제3항
사정변경 취소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 신청 가능제288조 제1항 제3호
이의신청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음제283조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회사는 신청 전에 본안 준비(소장, 증거 정리)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본안의 소를 제기한 뒤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증명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봐요(제287조 제4항).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해요. 소멸시효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중단돼요(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5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거래처 D사에 대한 미수금 150,000,000원(변제기 지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D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려 한다는 정황을 알게 됐어요. ㈜예시상사는 거래명세서와 독촉 내용증명을 소명 자료로 내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법원이 담보 10,000,000원(가정 금액, 실제는 법원이 정함)을 정해서 ㈜예시상사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했고 보험료 300,000원(가정 금액)을 냈어요. 가압류 결정을 5월 6일에 고지받았다면, 5월 20일까지 집행을 신청해야 해요.

날짜절차기한·기준
5월 6일가압류 결정 고지이날부터 2주
5월 20일부동산 가압류 집행 신청 기한제292조 제2항
이후본안의 소 제기제소명령이 나오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증명 서류 제출
가압류 집행 3년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 신청 가능제288조 제1항 제3호

보증보험료는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처리해요. 아래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한 경우의 예시예요.

구분차변대변
보증보험료 지급지급수수료 300,000보통예금 300,000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받을 돈이 장부에서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미수금 150,000,000원은 그대로 두고, 회수 가능성을 대손충당금 설정 때 반영해요. 가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못 미치는지는 등기부의 선순위 근저당 등을 확인해서 판단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가압류만 하고 본안을 준비하지 않음 — 제소명령이 나왔는데 기간 안에 서류를 못 내면 가압류가 취소돼요. 가압류와 동시에 소장을 준비해요.
  •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음 — 고지일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해요.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바로 집행을 신청해요.
  • 소명 자료가 부족한 채로 신청함 —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어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독촉 기록,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정황을 함께 모아요.
  • 채무자에게 먼저 알려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줌 —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서, 독촉에서 가압류 신청 사이의 공백을 줄여요.
  • 가압류한 재산이 이미 선순위 담보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하지 않음 — 부동산 등기부의 근저당과 다른 가압류를 신청 전에 확인해요.
  • 가압류로 받을 돈이 해결됐다고 보고 대손 검토를 미룸 —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라 회수를 보장하지 않아요. 회수 가능성은 결산 때 따로 점검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민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
  •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81조(재판의 형식)
  •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 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 민사집행법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 민사집행법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민사소송규칙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가압류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담보 제공
  • 집행 방법과 기한
  • 본안 소송으로 이어가는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