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 — 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요약
- 외상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 대손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아 두는 방법도 있고, 부가세는 따로 계산해요.
못 받은 돈도 정리해야 해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거래처 사정으로 끝내 못 받게 되는 돈이 생겨요. 이런 회수 불능 채권을 언제까지나 자산으로 두면 장부가 실제와 달라져요. 그래서 못 받게 된 것이 확정되면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요. 손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어요.
대손 요건
아무 외상이나 비용으로 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부도·파산, 소멸시효 완성처럼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확정돼야 대손으로 인정돼요. 단순히 "안 갚는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 불능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요건과 시기를 확인해 처리해요.
대손충당금
| 구분 | 내용 |
|---|---|
| 대손상각비 | 확정된 대손을 비용 처리 |
| 대손충당금 | 대손에 대비해 미리 설정 |
받을 채권 중 일부가 못 받을 수 있음에 대비해,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비용으로 잡아 둘 수 있습니다. 세법은 채권 잔액에 1%와 실제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해요. 실제 대손이 나면 충당금에서 처리해요. 충당금으로 손실에 미리 대비하는 셈입니다.
부가세는 별도
대손상각은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매출에 냈던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따로 돌려받습니다. 즉 못 받은 외상은 소득세 쪽 대손상각과 부가세 쪽 대손세액공제, 두 가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둘을 함께 검토해 처리해요.
점검표
- 회수 불능 채권을 파악해요.
- 법정 대손 사유·확정을 확인해요.
-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요.
- 대손충당금 한도를 활용해요.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챙깁니다.
- 입증 자료를 갖춰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못 받은 돈은 대손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 미수 채권 |
| 대표 보고 | 충당금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채권 규모 |
| 세무대리인 | 이게 대손 요건에 맞나요? | 부도·파산 |
| 세무대리인 | 대손세액공제도 되나요? | 매출 부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