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 — 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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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외상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 대손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아 두는 방법도 있고, 부가세는 따로 계산해요.

못 받은 돈도 정리해야 해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거래처 사정으로 끝내 못 받게 되는 돈이 생겨요. 이런 회수 불능 채권을 언제까지나 자산으로 두면 장부가 실제와 달라져요. 그래서 못 받게 된 것이 확정되면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요. 손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어요.

대손 요건

아무 외상이나 비용으로 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부도·파산, 소멸시효 완성처럼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확정돼야 대손으로 인정돼요. 단순히 "안 갚는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 불능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요건과 시기를 확인해 처리해요.

대손충당금

구분내용
대손상각비확정된 대손을 비용 처리
대손충당금대손에 대비해 미리 설정

받을 채권 중 일부가 못 받을 수 있음에 대비해,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비용으로 잡아 둘 수 있습니다. 세법은 채권 잔액에 1%와 실제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해요. 실제 대손이 나면 충당금에서 처리해요. 충당금으로 손실에 미리 대비하는 셈입니다.

부가세는 별도

대손상각은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매출에 냈던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따로 돌려받습니다. 즉 못 받은 외상은 소득세 쪽 대손상각과 부가세 쪽 대손세액공제, 두 가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둘을 함께 검토해 처리해요.

점검표

  1. 회수 불능 채권을 파악해요.
  2. 법정 대손 사유·확정을 확인해요.
  3.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요.
  4. 대손충당금 한도를 활용해요.
  5.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챙깁니다.
  6. 입증 자료를 갖춰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못 받은 돈은 대손으로 비용 처리됩니다미수 채권
대표 보고충당금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채권 규모
세무대리인이게 대손 요건에 맞나요?부도·파산
세무대리인대손세액공제도 되나요?매출 부가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못 받은 돈도 정리해야 해요
  • 대손 요건
  • 대손충당금
  • 부가세는 별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