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는지 보는 지표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4건
요약
  1. 영업이익 ÷ 이자비용으로 계산하며, 분자는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이고 분모는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이에요.
  2. 1 미만이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친다는 뜻이지만, 대출 거절이나 금리를 정하는 법적 기준은 없고 은행마다 내부 평가 방식이 달라요.
  3.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면 손익계산서 이자비용이 줄어 배율이 높게 나오므로, 기관이 어떤 이자를 분모로 쓰는지 확인해야 해요.

추천 대상 · 대출이 있거나 은행 심사를 앞두고 자사의 이자 부담을 점검하려는 법인·개인사업자의 회계 담당자

이자보상배율의 뜻과 적용 대상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에요. 영업활동으로 번 이익이 일 년 치 이자의 몇 배인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회사가 이자를 본업의 이익으로 감당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여요.

이 지표는 법령이 정의한 개념이 아니에요. 세법이나 회계기준에 계산식이 없고, 은행·신용평가사·정부 기관이 각자 재무제표 숫자로 계산해서 써요. 다만 재료가 되는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 구분에서 나와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45는 손익계산서를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순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문단 실2.49는 영업외비용의 분류 항목에 이자비용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자보상배율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손익' 줄을 '영업외비용' 안의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계산이에요.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이나 외환차익은 분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차입금이 있는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계산할 수 있고, 차입금이 없어 이자비용이 0이면 계산 자체가 되지 않아요.

핵심 기준

항목내용
계산식영업이익 ÷ 이자비용
분자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뺀 금액)
분모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1배 이상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상이라 본업의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
1배 미만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쳐 이자의 일부를 다른 수입이나 추가 차입으로 충당
판정 기준법령상 기준 없음, 은행·평가사별 내부 기준

배율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그 해의 본업 이익만으로는 이자를 다 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한 해만 낮은 경우와 여러 해 이어지는 경우는 해석이 달라서, 몇 해에 걸친 추이를 같이 봐야 해요. 몇 년 연속 1 미만이면 어떤 등급이나 분류가 되는지는 기관마다 내부 기준이 다르고, 법령에 정해진 기준은 찾을 수 없어요.

분모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값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8.2는 차입원가에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한다고 정해요. 그런데 문단 18.4에 따라 적격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부동산, 그리고 취득부터 사용·판매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데 쓴 차입금의 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본화한 이자는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만 쓴 배율은 실제로 낸 이자를 다 담은 배율보다 높게 나와요. 은행이 자본화 이자까지 더해 계산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상담 전에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차입원가 자본화는 차입원가 자본화(건설자금이자) — 회계기준과 법인세 처리 비교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은행 대출 심사에서 이자보상배율의 위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일 때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오른다는 법적 기준은 없어요. 대출 심사는 은행이 내부 기준으로 하고, 이 지표를 어떤 비중으로 반영하는지는 은행마다 달라서 공개된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요. 담보 여부, 업력, 거래 실적, 보증 기관의 보증서 등이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지표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못 내고 있다는 사실은 상환 능력을 따질 때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심사 전에 배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돼요. 일시적인 이유라면 그 근거(큰 일회성 비용, 신규 투자 후 매출 발생 시점 등)를 숫자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해요. 심사 서류 준비는 대출심사 재무제표 준비에서, 여러 비율을 함께 보는 방법은 재무비율 분석 방법 — 유동성·수익성·안정성에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재무상태가 좋아져 배율이 높아졌다면 이를 개선 자료로 내세워 금리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어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2호는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수용 여부는 은행이 판단해요.

배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분자와 분모 중 어느 쪽을 바꾸는지에 따라 수단이 달라요.

구분수단내용
분자 늘리기매출총이익 확대판매가 조정, 원가 절감, 수익성 높은 품목 비중 확대
분자 늘리기판매비와관리비 절감고정비성 지출 점검, 일회성 비용 분리
분모 줄이기고금리 차입금 상환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우선 상환
분모 줄이기금리 조정대환 대출, 금리인하 요구, 정책자금 전환
분모 줄이기차입금 구조 변경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바꾸는 방안 검토

차입금을 갚으면 이자비용이 줄지만 현금도 같이 줄어서 유동성이 나빠질 수 있어요. 한 지표만 좋게 만들다가 다른 지표가 나빠지지 않는지 같이 확인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다고 해요(단위: 원).

항목금액
매출액20억
매출원가14억
판매비와관리비5억
영업손익1억
이자비용1억 2,500만

차입금이 25억 원이고 연 이자율이 5%라서 이자비용은 25억 원 × 5% = 1억 2,500만 원이에요. 이자보상배율은 1억 원 ÷ 1억 2,500만 원 = 0.8배예요. 영업이익으로 이자의 80%만 감당하는 상태여서 1 미만이에요.

금리를 낮췄을 때

연 이자율을 4%로 낮추면 이자비용은 25억 원 × 4% = 1억 원이 돼요. 영업이익은 그대로 1억 원이라서 배율은 1.0배로 올라가요. 영업이익이 같아도 이자 부담이 줄면 배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자 일부를 자본화했을 때

같은 회사가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신공장을 짓는 데 쓴 차입금 이자 2,000만 원을 건물의 취득원가에 넣었다고 해요.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은 1억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1억 5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1억 원 ÷ 1억 500만 원 = 약 0.95배예요. 실제로 낸 이자 1억 2,500만 원 전체로 계산한 0.8배보다 높게 나와요.

이자 지급 시 분개는 다음과 같아요.

구분차변대변
이자 1억 500만 원 비용 처리이자비용 1억 500만보통예금 1억 500만
이자 2,000만 원 자본화건설중인자산 2,000만보통예금 2,000만

자주 하는 실수

  • 영업외수익까지 분자에 넣는 경우: 이자수익이나 임대료를 더한 이익으로 나누면 본업의 이자 감당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해요. 분자는 영업손익만 써요.
  • 이자비용 대신 금융비용 전체를 쓰는 경우: 외환차손이나 대손상각비 같은 다른 영업외비용을 분모에 섞으면 다른 기관의 값과 맞지 않아요. 어떤 정의를 썼는지 계산표에 적어 두세요.
  • 자본화 이자를 빼고 계산한 값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에는 자본화한 이자가 없어요. 공사 중인 차입금이 있다면 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한 해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 일회성 비용이 있었던 해의 배율은 평소 수준을 못 보여 줘요. 최근 몇 해를 나란히 놓고 추이를 설명하세요.
  • 기준 숫자를 법령으로 오해하는 경우: 몇 배 미만이면 위험하다는 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관이 각자 쓰는 내부 기준이에요. 법령 기준처럼 안내하면 안 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이자보상배율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분모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값
  • 은행 대출 심사에서 이자보상배율의 위치
  • 배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 계산·처리 예시
  • 금리를 낮췄을 때
  • 이자 일부를 자본화했을 때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