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보충법 — 매년 충당금 조정하는 결산 실무
요약
- 결산 때 기말에 필요한 대손충당금을 정하고 기존 잔액과 비교해요. 모자라면 추가로 쌓고 남으면 환입하며, 세법 한도도 함께 봐요.
충당금은 매년 새로 쌓는 게 아니라 채워 줘요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이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잡는 금액입니다. 결산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을 정한 뒤 이미 남아 있는 충당금과 비교해 모자란 만큼만 채우거나 남는 만큼 돌려놓습니다. 이 방식을 보충법이라 해요.
기말 필요액과 기존 잔액을 비교
| 비교 | 처리 |
|---|---|
| 필요액 > 기존 잔액 |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추가 설정 |
| 필요액 < 기존 잔액 | 차액을 대손충당금환입(수익) |
먼저 기말 매출채권에 대손 예상률을 곱해 필요한 충당금을 정해요. 그 필요액이 이미 남은 충당금보다 크면 부족분을 비용으로 추가 설정하고, 작으면 남는 분을 환입해 수익으로 돌려요.
세법 한도를 함께 봐요
회계상 추정과 별개로, 세법은 대손충당금 손금 한도를 기말 채권 잔액에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요. 회계상 설정액이 세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 대상이 돼요. 결산 충당금을 잡을 때 세법 한도를 함께 확인해요.
실제 대손과 구분해요
충당금 설정·환입은 추정에 따른 조정이고, 실제로 채권이 떼이면 그때 대손충당금을 먼저 상계하고 모자라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요. 추정(충당금 조정)과 실제(대손 확정)를 구분해 관리하면 채권과 비용이 정확해져요.
결산 점검표
- 기말 매출채권을 연령·회수 가능성으로 분석해요.
- 대손 예상률을 적용해 필요 충당금을 산정해요.
- 기존 충당금 잔액과 비교해요.
- 부족하면 추가 설정, 남으면 환입해요.
- 세법 한도 초과분을 세무조정합니다.
- 실제 대손은 충당금과 상계해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회수 위험과 충당금 조정 내역입니다 | 채권 연령표 |
| 대표 보고 | 환입 또는 추가 설정 결과입니다 | 충당금 명세 |
| 세무사 검토 | 충당금이 세법 한도 안인가요? | 매출채권·실적률 |
| 세무사 검토 | 환입·설정 세무조정이 맞나요? | 세무조정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