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가지급금 정리 5가지 방법 — 인정이자 부담 줄이기
요약
- 대표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인정이자와 손금부인 부담이 매년 생겨요. 상환,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개인자산 양도 중 방법마다 따라오는 세금을 비교해 나눠서 줄여요.
가지급금은 그냥 두면 매년 비용이 돼요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가 쌓인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차입금 이자가 손금에서 부인돼요. 즉 그냥 두면 매년 세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방법을 정해 적극적으로 줄여야 해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리 방법
| 방법 | 내용(개요) |
|---|---|
| 현금 상환 |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직접 갚음 |
| 급여·상여 | 보수를 늘려 그 소득으로 상계(근로소득세 발생) |
| 배당 | 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상환(배당소득세 발생) |
| 퇴직금 중간정산 | 요건 충족 시 퇴직금으로 정리 |
| 개인 자산 양도 | 대표 개인 자산(특허·부동산 등)을 법인에 양도 |
가장 깔끔한 것은 현금 상환이지만, 자금이 없으면 급여·상여·배당으로 받은 소득으로 상계하거나, 퇴직금·개인 자산 양도를 활용해요. 각각 따라오는 세금이 달라요.
방법마다 따라오는 세금이 달라요
급여·상여로 정리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배당으로 정리하면 배당소득세가 늘어나요.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그 자산의 양도·기타소득 과세와 적정 가액(부당행위 부인) 문제가 따라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줄이는 절세 효과와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세금을 함께 비교해 방법을 골라야 해요.
장기 계획으로 나눠서 줄입니다
가지급금이 크면 한 번에 정리하려다 오히려 큰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급여·배당·상환을 나눠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이 현실적입니다. 더 늘지 않도록 법인 돈과 개인 돈을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점검표
- 현재 가지급금 잔액과 인정이자 부담을 파악해요.
- 현금 상환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요.
- 급여·상여·배당의 추가 세금을 비교해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해요.
- 개인 자산 양도의 가액·과세를 검토합니다.
- 여러 해에 걸친 정리 계획을 세워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개인 자금으로 갚을 여력이 있나요? | 자금 현황 |
| 대표 확인 | 법인에 넘길 개인 자산이 있나요? | 자산 목록 |
| 세무사 검토 | 방법별 절세·추가 세금 비교는요? | 가지급금 잔액 |
| 세무사 검토 | 단계적 정리 계획이 적절한가요? | 소득·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