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 회생채권·담보권 합계 5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의 회생절차
- 대상은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예요(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시행령 제15조의3).
- 간이회생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법인은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요(제293조의6).
- 회생채권자 조는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과반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중 하나로 가결돼요(제293조의8).
추천 대상 · 채무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대표와 회계 담당자, 거래처의 회생 신청을 확인하는 채권자
간이회생의 뜻과 적용 대상
간이회생은 채무가 비교적 작은 영업소득자를 위해 일반 회생절차를 간단하게 줄여 놓은 절차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는 이 절차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로 정의해요. 간이회생에 관해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회생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제293조의3 제1항).
대상은 소액영업소득자예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1호 |
| 소액 |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 | 같은 조 제2호, 시행령 제15조의3 |
기준 금액은 법률에서 50억 원 이하의 범위로 정하고 시행령이 50억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금액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한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요. 법인세 등 조세채권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법인 회생절차와 세금 — 조세채권의 지위, 공익채권, 채무면제익 과세에서 다루고 있고, 간이회생은 아래 표의 네 항목에서 일반 회생과 달라져요.
핵심 기준
간이회생은 신청 자격, 관리인, 조사, 가결 요건에서 일반 회생과 달라요.
| 항목 | 일반 회생 | 간이회생 | 근거 |
|---|---|---|---|
| 신청 자격 | 개시 원인이 있는 채무자 | 소액영업소득자 | 제34조, 제293조의4 |
| 관리인 |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나 법인 대표자, 제74조 제2항) |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법인은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 다만 제7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선임 가능 | 제293조의6 |
| 조사 | 조사위원 |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제293조의7 |
| 회생채권자 조 가결 요건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결 | 제237조 제1호, 제293조의8 |
간이회생에서 회생채권자의 조는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결된 것으로 봐요(제293조의8).
| 요건 | 내용 |
|---|---|
| 첫째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 |
| 둘째 |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자의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 |
일반 회생의 가결 요건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와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별도 요건이 있어요(제237조). 위 특례는 회생채권자의 조에만 해당해요.
신청과 개시 결정 절차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제293조의4 제1항).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요(제293조의4 제3항).
| 구분 | 내용 |
|---|---|
| 채무자 정보 | 개인이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법인이면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대표자 성명 |
| 신청 취지와 원인 | 간이회생절차개시를 구하는 취지와 개시의 원인 |
| 영업과 재산 | 채무자의 영업 내용과 재산 상태 |
| 채무액 |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과 산정 근거 |
| 일반 회생 의사 |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에 맞지 않을 때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
첨부 서류는 채권자목록,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예요(제293조의4 제4항).
신청 시 일반 회생 의사 여부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일반 회생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면 법원은 간이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일반 회생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면 간이회생 기각과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어요(제293조의5 제2항).
법원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제34조 제1항의 개시 원인(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제42조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해야 해요(제293조의5 제1항). 일반 회생 규정에 따라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제49조 제1항, 제293조의3 제1항).
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해야 해요.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요(제293조의5 제3항·제4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음식 가공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신청 당시 채무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금액 |
|---|---|
| 금융기관 무담보 채무(회생채권) | 2,000,000,000원 |
| 거래처 외상매입금(회생채권) | 1,200,000,000원 |
| 담보 있는 차입금(회생담보권) | 1,600,000,000원 |
| 합계 | 4,800,000,000원 |
합계 48억 원이 50억 원 이하라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해요. 그런데 담보 있는 차입금이 2,000,000,000원이었다면 합계가 5,200,000,000원이 돼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 경우 일반 회생개시를 신청하는 의사를 신청서에 밝혀 두면, 법원은 간이회생 신청을 기각하면서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함께 판단해요.
가결 요건도 계산해 볼게요.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총액은 회생채권 3,200,000,000원과 같다고 가정하고, 의결권자는 10곳이라고 해요. 회생계획안에 의결권 2,000,000,000원(62.5%)을 가진 채권자 6곳이 동의했어요.
| 요건 | 기준 | 결과 |
|---|---|---|
| 첫째 요건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약 2,133,333,334원 이상 | 2,000,000,000원이라 미달 |
| 둘째 요건 |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1,600,000,000원 초과)와 의결권자 과반수(6곳 이상) | 2,000,000,000원, 6곳이라 충족 |
둘째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봐요. 일반 회생이라면 같은 투표가 3분의 2에 못 미쳐 가결되지 않았을 상황이에요. 회생담보권자의 조와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제237조의 기준을 따로 적용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채무 총액으로 50억 원 기준을 판단함 — 기준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합계예요. 담보권 금액을 빼먹으면 신청 후에 해당하지 않음이 드러나 폐지될 수 있어요.
- 신청 당시가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계산함 — 기준 시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예요. 신청 직전 채권자목록을 기준으로 합계를 확정해요.
- 영업소득자 요건을 확인하지 않음 —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수입 기반이 없는 휴업 상태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 일반 회생 의사 표시를 빠뜨림 —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에 맞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신청서에 의사를 밝혀야 해요(제293조의4 제2항).
- 간이회생이면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함 — 가결 요건이 낮아질 뿐,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가결이 필요해요.
- 개인사업자의 면책 이력을 확인하지 않음 —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제293조의4 제1항 단서). 이 제한은 개인에 대한 것이라 법인 채무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관련 문서
- 법인 회생절차와 세금 — 조세채권의 지위, 공익채권, 채무면제익 과세 — 조세채권의 지위, 공익채권, 채무면제익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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