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회계 처리 — 자본금·창업비·개업비
- 자본금 납입: 차) 보통예금 / 대) 자본금
- 법인등기 비용: 창업비(무형자산) 또는 즉시 비용
- 개업 전 비품·임차보증금은 자산 처리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자본금 납입 처리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은 납입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해요.
예시: 자본금 1억 원 납입.
- 차변: 보통예금 100,000,000원
- 대변: 자본금 100,000,000원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 초과 시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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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비용 처리 (창업비)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법무사 보수·법원 등록면허세·인지세·공증 수수료)은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 항목 | 처리 방법 |
|---|---|
| 창업비 처리 | 무형자산 또는 당기 비용 |
| 세법상 처리 | 발생 연도에 전액 손금(비용) 인정 |
| K-IFRS 기준 | 발생 즉시 비용 처리 (무형자산 불인정) |
분개 예시: 등기 비용 500,000원
- 차변: 창업비(무형자산) 5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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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준비비용 처리
설립 이후~영업 개시 전 지출된 비용(인테리어·비품 구매·홍보비 등)은 개업 준비비용이에요.
| 항목 | 처리 |
|---|---|
| 비품·집기 | 유형자산 취득 |
| 인테리어 (5년 이상 사용) | 유형자산(시설물)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 |
| 광고·홍보비 | 당기 비용(광고선전비) |
| 교육훈련비 | 당기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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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초기 주의사항
세금계산서·영수증 수취: 설립 등기 전 지출도 사업자 등록 후 소급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해요. 지출 증빙은 반드시 챙겨야 해요.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등록. 법인 설립 등기 후 진행.
법인 통장 개설: 자본금은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통장에 납입해야 법인세 처리가 명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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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가 미리 쓴 비용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설립 전 지출한 창업 관련 비용은 법인 설립 후 가지급금 또는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증빙 서류(영수증·카드 내역)가 있어야 해요.
Q.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법령상 최저 자본금 규정은 없어요(주식회사는 1원도 가능).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 운영 가능한 최소 3~6개월치 고정비를 고려해 설정해요. 정부 지원사업·조달 등록 시 일정 자본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 계획에 맞춰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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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 설립 초기 세무 처리사항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 ·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 신청 전 준비할 정보와 서류 · 창업·개업 준비비용 세무: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비용·자산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