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회계 처리 — 자본금·창업비·개업비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자본금 납입: 차) 보통예금 / 대) 자본금
  2. 법인등기 비용: 창업비(무형자산) 또는 즉시 비용
  3. 개업 전 비품·임차보증금은 자산 처리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자본금 납입 처리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은 납입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해요.

예시: 자본금 1억 원 납입.

  • 차변: 보통예금 100,000,000원
  • 대변: 자본금 100,000,000원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 초과 시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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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비용 처리 (창업비)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법무사 보수·법원 등록면허세·인지세·공증 수수료)은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항목처리 방법
창업비 처리무형자산 또는 당기 비용
세법상 처리발생 연도에 전액 손금(비용) 인정
K-IFRS 기준발생 즉시 비용 처리 (무형자산 불인정)

분개 예시: 등기 비용 500,000원

  • 차변: 창업비(무형자산) 5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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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준비비용 처리

설립 이후~영업 개시 전 지출된 비용(인테리어·비품 구매·홍보비 등)은 개업 준비비용이에요.

항목처리
비품·집기유형자산 취득
인테리어 (5년 이상 사용)유형자산(시설물)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
광고·홍보비당기 비용(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당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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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초기 주의사항

세금계산서·영수증 수취: 설립 등기 전 지출도 사업자 등록 후 소급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해요. 지출 증빙은 반드시 챙겨야 해요.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등록. 법인 설립 등기 후 진행.

법인 통장 개설: 자본금은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통장에 납입해야 법인세 처리가 명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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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법인 설립 전 대표이사가 미리 쓴 비용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설립 전 지출한 창업 관련 비용은 법인 설립 후 가지급금 또는 창업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증빙 서류(영수증·카드 내역)가 있어야 해요.

Q.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법령상 최저 자본금 규정은 없어요(주식회사는 1원도 가능).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 운영 가능한 최소 3~6개월치 고정비를 고려해 설정해요. 정부 지원사업·조달 등록 시 일정 자본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 계획에 맞춰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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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 설립 초기 세무 처리사항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 ·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 신청 전 준비할 정보와 서류 · 창업·개업 준비비용 세무: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비용·자산 구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1cycle 116 Part A — 자금계획·주총의사록·법인설립회계·법인세분납·대손충당금 확장 (2628 nodes)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자본금 납입 처리
  • 법인 등기 비용 처리 (창업비)
  • 개업 준비비용 처리
  • 설립 초기 주의사항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