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 준비까지
요약
- 설립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
- 첫 달: 법인 계좌 개설, 4대보험 성립신고
- 법인카드 발급, 회계 프로그램 설정
추천 대상 · 창업자, 법인 경리 신규 담당자
법인 설립 후 행정 처리 로드맵
| 순서 | 단계 | 기한 |
|---|---|---|
| 1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 개시 20일 이내 |
| 2 | 법인 계좌 개설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
| 3 | 4대보험 성립신고 |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 4 | 홈택스 등록·세무 설정 | 사업자등록 후 즉시 |
| 5 | 회계 프로그램 설정 | 첫 거래 전까지 |
| 6 | 첫 부가세 신고 준비 | 설립 분기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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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신청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
| 기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정관·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 |
| 결과 |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상 1~3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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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계좌 개설
| 항목 | 내용 |
|---|---|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신분증 |
| 주의 |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반드시 분리 |
| 법인카드 | 계좌 개설 후 즉시 신청 가능 (경비 관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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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보험 성립신고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원 1명 이상 고용 시 |
| 기한 |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 신고처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 또는 통합 신고 |
| 대표자 | 1인 법인 대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로 전환 신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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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 설정 (홈택스)
| 항목 | 내용 |
|---|---|
|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등록 |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등록 |
| 사업장 현황 신고 | 개인 면세사업자만 대상이라 법인은 하지 않음 (면세 법인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 |
| 세금계산서 수수 시스템 설정 | ERP·홈택스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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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초 세금 신고 일정
| 세목 | 최초 신고 기한 | 비고 |
|---|---|---|
| 부가가치세 | 설립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 | 과세 사업자 |
| 원천세 | 최초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 | 직원 고용 시 |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첫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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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설립 직후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매출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0이지만, 신고 자체는 기한 내 완료해야 해요. 단, 창업 초기 설비 구입 등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Q. 1인 법인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지역가입자에서 전환 신고를 해야 보험료가 정확히 부과돼요.
→ 관련 항목: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 4대보험 요율표와 계산 방법 (2025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